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 나갈 때를 고려해서
전세 월세를 구해야한다면?????에 대한 포스팅으로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Part 9.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편을 쓰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읽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한줄 한줄 적어가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요성
집주인과 세입자가
당사자끼리
직접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져본 후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쳐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 비해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수고를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상태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라면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덕분입니다.
대부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그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주는 서류 가운데 하나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제공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나 입지, 소재지,
용도, 면적, 구조 등은 물론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환경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총 망라하여 작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만 있으면
추후 집주인과 주택의 상태, 파손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황당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들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증거,
자료들을 기초로 자신이 중개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거래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무조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꼼꼼하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오늘의 TI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외에
공제증서라는 서류도
함께 제공받는데요.
이 공제증서는 해당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세,월세 계약일이
공제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도 꼭 살피시고,
혹시라도 계약일에 공제증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잔금일에는
꼭 받아두세요.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기 있는 몇개의 글도
태그해 두겠습니다!!
2022.09.25 - [For.Finance/Study] - 부동산 초보의 절대지식(Part 4. 깡통전세)
2022.09.21 - [For.Finance/Study] - 자본시장 이해하기 시리즈 3(주식과 채권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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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계속 써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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