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시간
2022.10.01 - [Whats. News/국내 이슈] -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Part 9.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이후로 오늘은
무사히 잔금을 치루고
이사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한 후 신경써야할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 철통보호하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서류도
꼼꼼히 챙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잔금 치루기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죠.
무사히 잔금까지
치루고 이사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일까요??
NO NO NO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있어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요건인
이사와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해주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통해 잘 드러나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시된데로
보호를 해주지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을 갖춰야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은 게임으로 표현하자면
저항력입니다!!!
불 저항, 물 저항 등.....
아 디아블로 그립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1.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인도는 이사를 하는 것이 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사하는 날 잠깐만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어플도 가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09.25 - [For.Finance/Study] -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Part 4. 깡통전세)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했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부동산 경매가
배당을 받을 때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
요건을 충족해 소액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후순위로 배당을 받거나
배당가능금액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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