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Part 3. 대리인 계약 )
본문 바로가기
For.knowledge/부동산공부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Part 3. 대리인 계약 )

by 오늘의 TIP 2022. 9.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시리즈로는 요즘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시리즈로 준비해보았어요.

초보분들도 많고, 고수분들도 많지만

안전하게 다 들여다본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같이 공부해가요!

 

 

 

여러분들의 광고 클릭은 제가 이 블로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 부탁드려요

 

 

01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하든

아니면 당사자들 끼리 직접 하던 대부분 집주인과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1. 집주인이 너무 바쁘거나 사정상 참석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약을 위임한 경우

  자취방을 구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인중개 어플 (다방, 직방, 피터팬 등등) 통해 

  공인중개사에 연락하고, 그들과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계약서 쓸때 보시면

  공인중개사에서 미리 파놓은 도장들을 보는 경우도 계실꺼에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껍니다!

 

반응형

2. 집주인의 가족이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하는 경우

 

2번째 경우에는 집주인인 남편이나 아내를 대신해 그 남편이나

아내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고령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인 경우 그 자녀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주인인 일가친척이나 형제,자매를 대신해서 그 일가친척이나

형제,자매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위 2가지 사항들 모두 임대인을 대신하여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임대인을 대신해 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 33조(금지행위)의 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모두를

대리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은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분명히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역시 집주인에게서 법적으로 유효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는 임차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합법적으로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집주인을 대리해 계약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집주인이 아내 혹은 남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라는 이유로, 해당 집주인을 대리하는 가족 혹은 일가친척이

공인중개사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리해야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집주인이 남편인데, 아내인데, 아버지인데, 그런것 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법적으로 집주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면 계약하기에 앞서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잔금 때는 집주인이 꼭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과 차임(월세)과 관련된 내용 및

여타 계약조건 들을 간략하게 확인하다 보면 보다

안전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09.25 - [For.Finance/Study] - 내 집 보증금을 지켜주는 29개 절대지식(Part 1. 임대차)

TIP!!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는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인감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를 '정부24'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의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대리인과 계약할 때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