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민생 살리기를 목표로 두고, 세제 개편안을 내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은 만큼, 시리즈 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요건 완화(조특법), 소득공제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완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 (최대 월 40만 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서 10년 후에 1억 원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1억 만들기 통장'인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이번 세재 개편안에서는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 했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허용 되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청년형 장기펀드(의무보유기간 3년)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이번 개편안에서 장기펀드 또한 전환가입이 허용되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와 기본적인 설계는 비슷하지만,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되었고, 총 급여 5,000만 원 미만으로 같지만, 종합소득세는 3,800만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한 펀드입니다.
이번 세재개편안에서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 원 한도)이자 소득을 비과세로 허용해 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 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모든 은행 통합 최대 40만 원으로 20만 원씩 2 계좌를 만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장병들이 개설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재 개편안에서는 군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해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 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얍종합저축 이자소득을 500만 원 한도 내로 비과세로 하는데요.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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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등 서민층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기 주택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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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정책도 포함되는데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억☞300억)하고, 연 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확대했습니다. 이로써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를 하고, 상속 시 합산과세를 합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견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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