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험이론 · 윤리
1. 보험의 모집
가. 모집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1) 중개하는 자 : 설계사, 중개사 (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이다. X)
2) 대리하는 자 : 대리점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
나.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대리점만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다 있다.
(설계사와 중개사는 모두 가지지 않음)
*단, 보험회사 임원 중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 불가
2. 보험설계사
가. 등록요건 : 연수과정 이수 후 시험합격 1년이내 or
보험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1)전속설계사 : 손보사, 생보사 중 1개 회사만 영위하는 설계사
2)교차설계사 : 손보사 1개 + 생보사 1개를 함꼐하는 설계사
(1사전속 예외 제도)
-Z생명보험회사 설계사가 A손해보험회사 설계사 영위시 교차설계사다.
나. 설계사 등록제한 → 신용불량자는 등록제한 해당자가 아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2년 미경과자
· 벌금 이상, 등록 취소 2년 경과 / 보험료 유용 3년이 지나야 등록가능
(등록취소 후 25개월 경과자 → 등록가능)
피성견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이 둘의 차이는????
사무처리능력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나뉩니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라면 피성년후견인 입니다.
다.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
·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말소신청 가능
· 일사전속의 원칙에 의해 타 보험회사로 이직할 경우 말소해야 가능
· 본인의 직접 말소절차
:보험회사에 해촉신청 -> 보험회사 위촉계약 종료 -> 증빙서류 지참 보험협회 방문 말소신청
->타 보험회사 이직
*직접 말소시 필요서류 : 해촉증명서 원보느 내용증명우편(발송 후 10일 경과) 원본, 신분증
*직접말소 필요서류가 아닌 것은? - 설계사 등록증 원본
교차설계사의 경우 전속보험사에서 말소되면 나머지는 자동 말소된다 X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타 보험사로 이직할 수 있다 X
3.보험대리점(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가능 -> 회사 수는 제한 X)
가. 보험대리점의 분류
1) 영위업종별 분류 : 전업 / 겸업
2) 유형별 분류 : 전속(1개 회사) / 비전속 (2개 이상)
· 개인대리점 =직접업무폐지가능 (선 업무폐지, 후 계약해지)
*직접업무 폐지시 계약해지 후에 업무폐지를 신청한다(X)
· 법인대리점 =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되는 대리점(보험업법상 X)
· 법인대리점의 감사는 모집인 겸임 불가(따라서 유자격자 아니어도 됨)
3)운영주체별 분류 : 개인, 법인
4)영위종목별 분류 : 생명, 손해, 제3보험
나. 등록요건
· 개인보험대리점 : 연수과정(등록교육) 이수한 자(등록신청은 2년 이내) or
보험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 법인보험대리점 :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법인 :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다. 등록제한 -> 설계사 등록제한 해당자 포함
· 설계사 · 중개사로등록된자, 자동차판매업자(단, 중고차, 수입차판매업자 등은 가능)
· 화물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재단 · 사단법인, 자기대리점(자기실적50/100↑)
·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
라. 영업보증금
·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음 -> 보험회사에 예탁
· 영업보증금의 규모 :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3억원)의 한도 내 정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면제됨
4. 재무설계 단계(순서 기억하기)
1.고객목표확인
2.정보수집
3.재무상태 진단
4.계획작성
5.실행
6.재평가 및 수정
· 먼저 정보를 수집한 후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X
· 초기에 수립된 계획을 끝까지 추진한다 X
5.보험모집 프로세스(순서 기억 및 단계별 특징)
1.가망고객 발굴
2.접근
3.정보수집
4.가입권유
5.계약체결
6.소개확보 및 증권전달
·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접근)
·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단계
=일반정보, 재정정보, 고객의 니즈
※5대 필요자금???
생활비, 양육비(교육, 결혼), 주택 구입비, 노후자금, 긴급예비 자금
생활비로 양 주 마시면 노 예 된다! (장례비는 5대자금 X)
· 최적의 위험보장설계를 제시하는 단계(가입권유)
· 영업의 최종목표이자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단계(계약체결)
·보험가입에 대한 최종확인 및 완전판매 실현단계(증권전달)
6.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1) 선발대상 : 보험설계사 및 전속 개인대리점만 가능(사용인 X, 비전속 X, 법인 X)
2) 선발요건
· 근속기간 : 동일회사에 3년 이상 재직자
· 보험계약유지율 및 소득 · 실적 : 매 선발연도에 업계와 협의하여 기준 마련
·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이 없어야 한다.
3)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증, 유효기간은 1년(2년 X) -> 매년 5~6월경 확정선발
4) 별도의 수당 없음, 보험연수원 무상교육, 인증도용시 2년간 신청금지
7. 위험과 관련된 개념(3가지) : 위태 하면 -> 사고 나고 -> 손해 생긴다!
· 위험의 정의 :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다수의 동질적 위험(소수의 X, 서로 다른X) - 우연적 사고 위험(필연적 X)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불명확한 위험X, 측정 불가능한 위험 X)
가. 위태 :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1)물리적 위태 : 자연적 성질 자체
ex)도로위 빙판, 기름걸레, 휘발유
2)도덕적 위태 : 고의적 행위, 부정, 부도덕, 사기 등
ex)고의방화, 강도, 사기
3)정신적 위태 : 고의는 없으나 부주의, 무관심, 풍기문란, 사기저하
ex)졸음운전, 자동차 키를 꽂아두고 주차(정신적 해이)
나. 사고 :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원인 = 사고)
->폭풍우에 의해 선박 침몰시
(폭풍우 = 사고)
->화재로 인한 건물 손상시
(화재 = 사고)
다. 손해 : 경제적 · 재산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
8. 위험의 분류
가. 객관적 위험 :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
"보험사업자나 기업의 위험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개념"
나. 주관적 위험 : 개인의 직감, 통계측정 불가
다. 순수위험 :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손해만 발생, 보험화 가능성 높음
· 우발적으로 발생, 대수의 법칙 적용
ex)상해, 사망, 화재, 교통사고
· 개별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회전체도 동일한 손해입음
순수위험 모두 보험화가 가능하다 X
라. 투기위험 : 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하는 위험
ex) 주식투자, 도박, 복권
· 개인은 손해 입어도 사회 전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보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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