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면허 꼭 필요할까?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면허 꼭 필요할까?

by 오늘의 TIP 2023. 12. 2.
반응형

자동차 차박 캠핑등이 늘면서 SUV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요. 더불어 카라반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 문제로 인해 차박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이용하는데 750kg 이하면 면허가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반응형

글의 순서(TOC)
1.트레일러란?
2.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견인차 면허가 필요한 경우
4. 트레일러 운행 시 주의사항


1. 트레일러란?

트레일러에 대한 영어 뜻과 일본어 어원의 뜻 설명 사진
트레일러 뜻 설명

트레일러(Trailer)는 영어단어로, "뒤따르는 사람 또는 물건"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추레라"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는 일본어 단어 " トレーラー(torera)"의 발음을 한국식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견인차와 연결되어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트레일러는 견인차의 견인고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견인차의 동력으로 구동됩니다. 트레일러는 농기계, 건설 자재, 산업용 중량물, 캠핑카, 카라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2.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캠핑 카라반, 소형 트레일러 예시
소형 트레일러 예시

먼저 트레일러의 면허(견인차 면허)는 소형 트레일러, 대형 트레일러로 나뉘는데요. 하지만 기능시험을 보지 않고,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트레일러 면허가 불필요한 경우 3가지
    • 트레일러의 최대 중량이 750kg 이하
    • 트레일러의 최대 길이가 6m 이하
    • 트레일러의 최대 폭이 2.5m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트레일러의 경우 일반 승용차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주거 공간 없이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목적의 카고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대부분 750kg 미만으로 트레일러(견인차)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3.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한 경우

대형 트레일러 면허 관련 썸네일
대형 트레일러 예시

그렇다면 반대로 750kg이 넘어가거나 길이가 6m 이상, 폭이 2.5m 이상 이된다면 트레일러(견인차) 면허가 필요한데요. 지난 2016년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 견인차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로 구분하였습니다.
 

3-1. 소형견인차 면허 (750kg ~ 3.5톤 이하)

소형견인차 면허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응시에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원서,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가 필요하며, 응시료, 기능 시험 수수료 3만 원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종 대형, 특수면허의 경우 6,000 원, 기타 면허의 경우 5,000 원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서 소형견인면허 취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소형견인면허 응시 절차
    • 적성검사
    • 학과교육
    • 장내 기능 교육 및 시험

학과 교육의 경우 최소 3시간의 학과 교육을 이수한 후, 최소 4시간의 장내 기능 교육을 운전학원에서 이수합니다. 기능시험의 경우 1종 보통 자동차로 피견인차를 부착하고 시험을 봅니다. 코스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T자) 코스의 시험을 치르게 되며 90점 이상 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견인 면허를 땄다고 해서, 중량이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무면허가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도 모른 체 무면허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가능하다면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대형견인차 면허(3.5톤 이상)

대형견인 면허는 트레일러나 레커 혹은 클러치가 달린 트랙터로 보게 되며, 대형견인은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제한된 면허로, 대형 견인 채점 기준 또한 9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며, 주된 불합격 요인은 주행 5분 초과와 검지선 접촉의 주원인으로 불합격됩니다. 아래에서 대형 견인면허 취득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대형견인면허 응시 절차
    • 적성검사
    • 학과교육
    • 장내 기능교육 및 시험

학과 교육의 경우 최소 3시간으로 소형견인면허와 동일하지만, 장내 기능교육의 경우 운전학원에서 최소 10시간의 장내 기능 교육을 이수한 후,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트레일러 운행 시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750kg 이하의 피견인물은 별도의 트레일러 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관계로 그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된 사고 원인으로 견인차와 피견인차 간 결합 불량, 과속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스웨이 현상피견인차량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휘청거리는 현상으로,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린다고 하여 피쉬테일 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 피견인차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기기
    • 무게 중심이 뒤로 갈수록 흔들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앞쪽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속 금지
    • 시혹 80~90km 사이로 주행하는 것이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스웨이 현상 예방에 좋습니다.
  • 대형차 피하기
    • 주행 중 옆쪽으로 대형 차량이 지나가면 차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캠핑카 트레일러 면허 관련 썸네일
트레일러 캠핑카 관련 썸네일

이상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없는 경우, 대형 견인면허, 소형 견인면허 및 트레일러 운행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