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 쿠폰의 양면성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권 살리기(재래시장 등) 위한 구역에 제시하면 쓰여 있는 금액만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쿠폰입니다.
쿠폰은 당연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는 걸까요?
쿠폰 발급은 수혜자도 일부 부담을 한다.
저소득층이 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받게된다는 전제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50만원은 생필품 구입에 쓰고,
남은 50만원은 저금하는 식입니다. 그러다가 현금 대신
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추가 소비가 발생합니다. 쿠폰은 저출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정해진 날짜 안에 모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00만원 어치 쿠폰을 지급 받으면 저금 없이
모두 쓰게 되고 50만원 어치의 추가 소비가 창출 됩니다.
이와 같은 추가 소비는 결과적으로 물가를 올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
같은 금액의 쿠폰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양이 줄어듭니다.
극단적인 예로
1만원 짜리 식용유의 가격이 2만원으로 올라서
50만원 어치 쿠폰으로 전에는 식용유 50 통을 사던것을
추가 소비로 인해 25통 밖에 못사게 됩니다.
이에 쿠폰 지급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반가운 지원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 소비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모두에게 전파가 됩니다.
또한 이는 부가가치세가 제품 가격의 10%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부가세 또한 2천원으로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즉, 쿠폰 정책은 필요 이상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해 지급 대상에 대한 실질 혜택을 줄이고,다른 사람에게는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정부는 추가 세 수입을 얻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천억원을 들어 쿠폰을 발급했는데
400억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식입니다.
이 때의 400억 원은 민간 소비 주체들의 부담입니다.
결국 보조금 부담의 일부를 민간 소비주체들이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보조금의 실질귀착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쿠폰 같은 현물 보다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소비진작이라는
목적으로 쿠폰 방식이 유리해서 정부는 자주 쿠폰 지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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