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주는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이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은 뭘까?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은 이들의 자립을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활고를 겪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는데, 기존 월 30만원에서 지난 8월부터 35만 원으로 상향됐는데,
지난 9월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에 따르면 2023년 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되어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신청자격
먼저 신청 자격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본래 자립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다만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보호 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 종료자 본인이며,
대리인의 경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도 할 수 있는데요 전화 문의 번호는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누르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추운 겨울 따뜻하게 몸 항상 건강히 유지하면서, 좀 더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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