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면 "이 지역 월세는 1.5부 에요"라는 등의 말을 가끔 듣게 되는데요
중개업자나 집주인들이 말하는 1부, 1.5부, 2부는 무슨 뜻일까요?????
월세 금액을 정할 때 쓰는 잘못된 표현
'월세가 1부'라고 할 때의 '부'는 할푼리에서 '푼'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1%란 말인데요. 즉, 월 1%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세 금액을 정할 때 전세금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 1%, 1.5%, 2%의 이율로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월세 이율 별 예시
전시 금이 5,000만 원인 집의 경우에 보증금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월세로 받을 때
1부의 경우 : 4000만 원 x 1% = 월 40만 원
1.5부의 경우 : 월 60만 원, 2부의 경우 월 80만 원 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받는 것일까?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전세보증금의 10%나 기준금리(한국은행)+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하여 월세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즉 전세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인데 이 중에서 4,000만 원은 그대로 보증금으로 하고 6,000만 원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여 받고자 한다면 6,000만 원의 10%와 [1.75%(한은 기준금리)+3.5%]인 5.25% 중 낮은 비율인 5.25%를 곱하여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6,000만 원 x5.25% = 315만 원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2,500원을 월세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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