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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제일 먼저 봐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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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제일 먼저 봐야할 것

by 오늘의 TIP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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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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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모두가 억울한 과세구조다?

 

우리가 흔히 언급하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사실은 '유산세'라는 명칭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인'별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출처 : 중견기업 연구원

 

본격적으로 유산취득세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상속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율은 상속 금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현재 상속세율 현황은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면 40%, 30억 원 초과면 5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유산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증여세'인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달리 취득세 방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취득세율은 주로 부동산이 가장 큰 세율을 보이게 되는데,

무주택자인지 1 주택자인지 혹은 다주택자 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2.8%의 세율을 보이며, 무주택자는 0.8%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미국·영국 등은 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는 달리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며, 

따라서 유산의 분할이 촉진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유산취득세 법안 준비를 위한 외부 연구도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 중인데요. 

내년 5월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빠르면 24년부터 바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현재의 상속세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속세의 과세법

현재의 상속세에서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총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며느리와 같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관계는 10년이 아니라 5년 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손자는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없을 때만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하는 것도 상속세 절세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없다면 2,3,4 순위대로 법정상속인이 정해지게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유산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상속재산이 30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 둘이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을 각각 20억, 10억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에서는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는 상속세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됩니다. 

상속재산 30억에 대한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무려 40%로 적용되어 6억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인 한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잠수를 타게 되면 남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유행했던 우영우의 에피소드에서도 동그라미의 아빠와 형제들이 싸우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보다 더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또한 중산계층의 상속세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각 상속인의 부의 무상취득가액에도 같은 수준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증여세처럼 각자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유산을 '취득'한 자에게 있는데요.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누가 얼마나 상속받았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 기존의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산취득세는 본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없습니다. 

분산 효과 때문에 자녀가 3명이라면 세금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외동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유산취득세는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나눠서 가질수록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산계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또한 부가 다수인에게 분산 이전되면 될수록

상속세 총부담액이 감소되는 부의 분산유인기능을 내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위장으로 분할해서 상속받는 위장 분할상속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어서죠.

이 점이 유산취득세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또한 조세행정이 조금 더 복잡해짐과 동시에

국가 입장에서는 예전의 상속세보다 세수가 더 적게 걷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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