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Part 12. 묵시적 갱신)
시간입니다!!
초보분들도 많고, 고수분들도 많지만
안전하게 다 들여다본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같이 공부해가요!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묵시적 갱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었거나 이미 만료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춰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새로운
조건에 맞춰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이미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인
계약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묵시의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
자동으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의 갱신-----------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묵시의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의 거절 혹은
계약조건을
변경 해야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법정계약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이뤄진경우 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2년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2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즉, 임대인은 2년을 준수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2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기간은
임차인에게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늘의 TIP!!!!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묵시의 갱신은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불리한 계약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계약연장이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그에 따라 임대료가 하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굳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먼저 나서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물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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