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후에
마음이 변해서
계약해지를 해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 Part11. 계약해지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해지 손해안보기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집을 찾아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에 앞서 우선
집을 좀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에 부동산사무소에
들렀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것 저것 따져본 후
살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불만이 전혀없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살집을 알아
보러왔다
엉겁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항상 계약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도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신중하게
살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겪었을 때
2가지의 고민이 생기는데요
첫번째는 "그냥 참고 살기"
두번째는 "다른 곳으로 이사"
이처럼 두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불한 계약금 때문입니다.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를 않보려면?
먼저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특약사항란에
"24시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기재해 두면 됩니다.
물론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특양사항란에 '25시간 내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도 기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지만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TIP!!!!
24시간 내 손해
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사항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
있더라도 서두르지말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지체되어 다른 전세 혹은
월세 매물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마음고생을 하거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나
계약 만료 후 제 때
이사를 못가는 난처한 상황만은
피해야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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