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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 번쯤 받아보셨을 주주 총회 및 배당 관련 우편물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유 종목이 많아지면 주총이나 배당 관련 우편물이 너무 많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몰래 하시는 사람, 가족들 중 보유사실을 알게 되면 안 되는 경우에 유용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우편물 수령거부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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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공지사항의 "통지서 수령거부 서비스오픈안내"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처럼 나오는데요. 간단한 본인인증하고 수령거부하시면됩니다.
하나은행을 재외한 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령거부 가능합니다.
수령거부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문자와 메일로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완료 문자&메일이 오니 문자 또는 메일이
안 왔을 경우 다시 한번 거부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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