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형사/민사 관련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뜻을 지닌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법률 관련 대화 시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법률 용어 정리 및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목차(T.O.C) 형사, 민사 뜻 형사, 민사 차이점 형사용어 정리 민사용어 정리 소장/고소장, 고소와 고발의 차이 결론 |
형사, 민사 뜻
형사란 국가가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 사건은 크게 형법상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로 나뉩니다.
- 형법상 범죄 :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사기, 절도 등이 있습니다.
- 특별법상 범죄 :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로, 특별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증여세 탈세 등이 있습니다.
민사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 사건은 크게 채권 ·채무, 손해배상, 소유권 ·지상권 ·임대차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
구분 | 형사 | 민사 |
성격 | 국가가 행하는 처벌 | 개인 간 권리 ·의무 관계 해결 |
관할 | 검찰 | 법원 |
심판 | 유죄 ·무죄 | 권리 ·의무의 존부 |
처벌 |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 손해배상, 명도, 가처분, 가압류 등 |
형사용어 정리
형사 용어는 크게 형사사건의 종류와 사건 진행 절차, 처벌 등에 관한 용어로 나눌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의 종류는 첫 단락에서 설명드렸기에, 현 단락에서는 사건 진행 절차와 처벌에 관한 용어를 설명하며, 형사 사건에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사건 진행 절차
- 고소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
- 기소 :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청구하는 행위
- 재판 : 법원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
- 처벌 : 범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행위
- 처벌
- 형별의 종류
-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 금고 :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하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
- 벌금 : 일정 금액의 돈(5만 원 이상)을 내는 형벌(전과 남음)
- 구류 : 일정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 과료 : 일정 금액의 돈(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을 내는 형벌(전과 남지 않음) 기소융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약식 기소, 즉결심판 차이점
- 기소유예 : 검사가 정황 참작 후 기소를 미루는 일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정황상 범죄혐의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기소를 미루게 되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 : 기소는 되었지만, 판사가 여러 가지 정황참작 후 선고를 미루는 일로 일정 유예 기간 중 특정한 사고가 없을 시 면소로 간주됩니다. 즉, 재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집행유예 : 기소, 선고 후 예를 들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판결을 받았을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하는 행위로써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을 경우 선고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약식기소 : 검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서류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행위
- 즉결심판 :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당일 처분을 내리는 절차
- 기소유예 : 검사가 정황 참작 후 기소를 미루는 일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정황상 범죄혐의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기소를 미루게 되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형별의 종류
민사용어 정리
민사에서는 형사와 달리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고소장이 아닌 소장을 제출합니다.
- 사건 진행 절차
- 소장 :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 피고 : 소송의 상대방
- 재판 :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절차
- 판결 :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법원의 명령
소장과 고소장, 고소와 고발 차이
위에서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요. 형사는 국가가 처벌하기 위해, 민사는 개인 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범죄와 형벌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전부 민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소장과 고소장,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
- 소장 :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 고소장 :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에 대한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면
- 고소와 고발 차이
- 고소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
- 고발 : 제 3자에 의한 신고
구분 | 고소 | 고발 |
주체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피해자 이외의 제3자 |
절차 | 고소장 제출 | 고발장 제출 |
효과 | 공소 제기의 필요 요건 | 공소 제기의 필요 요건은 아님 |
기간 | 3년(친고죄는 6개월) |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A는 B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C가 D가 공공장소에서 음주 운전한 것을 목격한 경우, C는 D를 음주운전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
공소 제기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
결론
지금까지 형사, 민사 뜻과 형사용어, 민사용어 정리 및 고소와 고발의 차이,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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