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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수록 연구…"지속적 기온 상승을 온난화가 부채질"
WMO "북극권서 38도, 충격적"
요즘 이상기온으로
참 추운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배출권 입니다!
탄소배출권이 언급된 배경 및 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 공동이행 : 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청정개발체제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배출권 거래 :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이러한 구체적 방안들을 설정한 것으로서
2020년 교토의정서의 만료 시점 이후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의무 부담 국가가 40여 개국,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했지만,
파리협정 체제하에서는 197개국, 전 세계 배출량의 95.7%로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체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이었지만,
파리협약의 목표는 지구의 온도를
2도를 낮추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1997년 12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 협약.
탄소배출권이란 UNFCCC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온실가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아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출량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7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이고
2050 그린 뉴딜에서는 50년까지 탄소배출양 0%를
목표로 잡고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거래를 위한 방법과 주요 용어들
우선 넷 제로라는 용어부터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넷 제로(Net Zero)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시키는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동일하게
조정해 이산화탄소 총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0이라는 개념을 중립으로 보는 탓에
탄소제로 또는 탄소중립이라고도 합니다.
넷 제로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나무를 심는다.
2.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한다.
3. 탄소배출권을 구매한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탄소배출량을 초과한
국가나 기업은 허용량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국가(기업)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5도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넷 제로를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은 주요 7개국 중 가장 먼저
2050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공식 선언하고
법제화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EU), 중국도 넷 제로를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이란
이름으로 넷 제로를
선언한 겁니다.
만약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면 큰 호재지만
원래 탄소를 많이 뽑아내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처럼 나무를 심으러 갈까요?
2번처럼 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걸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를 할까요?
그럼 마지막 3번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이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탄소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즉, 그 기업이 공장을 하나 증축하려면
탄소배출권이 있어야 공장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과 성장이 높아지겠죠?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안 쓰는 기업들은
자기 것을 팔고, 많이 쓰는 기업들은
그것을 사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잘 내놓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더 오르는데
(2019년 유럽 폭염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기존 4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업도 또 증축해야 할 수 도있고,
어떻게 커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철강회사의 경우 2020년 한 해에만
공장 하나 늘리는데
1000억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온실가스 줄이려다 사업
접을 판이란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탄소를 줄이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공장을 늘려도 되지 않나???
해외에 가서 친환경 발전소나 나무를 심는 등
해외에서 100T의 탄소를 줄였으면
한국에서 100T의 탄소를 더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굳이 탄소를 줄이는 데는 나무나 친환경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쓰지 않고,
다회용 젓가락을 쓰고, 백열전구를 LED로 바꾼다든지 등...
이런 식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면 인정해주는
규제를 줄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채권(그린본드)라고 합니다.
녹색금융, 기후 본드, 녹색경제라고도 부릅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녹색채권은 올라갈 것입니다.
기업들은 점점 녹색채권을 사기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다른 데 가서 나무를 심겠다.
위에서 처럼
기업들이 나무를 심으러 가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 나무를 심는데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녹색채권입니다.
녹색채권에 돈을 줬으니 너는 공장에서
'탄소를 뿜어도 돼~'
라는 일종의
허락을 받는 증표인 셈입니다.
녹색채권(그린본드)
발행대금 사용처가
녹색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으로
제한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요즘의 화두 ESG는 무엇일까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특히, 세계 각국에서는 ESG와 관련된
규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덜란드 연기금에서는 대량살상 무기의 제조/유통/판매기업
그리고 담배 제조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하고 있으며,
미국 연기금 역시 수단, 이란 지역 기업과
담배 제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도 ESG와 관련된 규제를
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ESG와 그린본드, 탄소배출권은
크게 일맥상통한다는 의미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녹색채권에 돈을 넣었다는
뉴스가 전해지는데
이제 이러한 뉴스를 보면
좀 더 규약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 확정이 가능하겠다
판단하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녹색경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많아야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통합한 ETF
ESG 관련 펀드도 있고, 그 펀드에 들어가는 주식으로는
신세계, LG전자, 오리온, KCC,
한국가스공사, 매일유업, 한국항공우주산업,
호텔신라, SK, 한온 시스템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적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한온 시스템, SK텔레콤 등이
ESG 관련주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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