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도, 수요자도 군침을 흘리다
가구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하여 규제되지만,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양가가 아파트가 높게
책정됩니다. 건설사와 소유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매력적인 특징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규제도
덜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특징은???
-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규제에서
더 자유롭다.
- 입지도, 교통 여건도, 주변 환경도
전반적으로 탁월하다.
상권이 잘 발달했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쇼핑 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 업무 밀집 지역이
조성된 곳 등을 중심으로 지어진다.
-최고급 삶의 품질을 지향하는
최고급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주택 안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확 트인 테라스와 펜트하우스 같은
특화 설계를 적용하며,
세탁과 청소와 주차서비스 등,
입주자 편의를 위한 주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원래는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형식이었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면서
고급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지금은 비쌀수록 고소득 젊은 층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받는 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분양가는 아파트보다 훨씬높다.
(고급형은 실제로 평당 분양가가 8천만원을 넘보며 서울
핵심 입지 아파트보다도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현금이 풍부하고, 청약가점이 낮으면서
핵심 역세권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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