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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관한 모든 필수 팁 (부동산 초보의 실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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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관한 모든 필수 팁 (부동산 초보의 실전 지식)

by 오늘의 TIP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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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 나갈 때를 고려해서 전세 월세를 구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포스팅으로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Part 7. 건축물대장열람법) 편을 쓰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읽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며,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한줄 한줄 적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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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열쇠에 대한 그림으로 문을 열기위한 제스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 필요한 것

전세나 월세계약을 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것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이제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점검해야 할 사항이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인식이 뿌리내렸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대로 챙겼다고 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무슨말이냐고요? 바로 챙겨야 할 서류가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밑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왜 확인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법

먼저 건축물대장 확인법 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홈페이지나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연립/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 더더욱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예시로 건축물 대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는법

건축물 대장 예시 사진으로 빨간 박스의 내용을 확인해야한다
출처 : 네이버

그림을 보면 건축물 대장은 대지면적이나 건폐율, 융적률은 공법상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및 주용도는 물론 각 층별 용도와 면적,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까지 제공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왼쪽 밑 건축물 현황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이 임차인들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떻게 확인 할까요?

 

연립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그림에 보시는것처럼 층별 항목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세입자가 전세로 K다세대 주택 101호를 계약했습니다. 현관문에 101호로 표시되어 있는데다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씨가 전세로 계약한 K다세대주택은 건축물 대장상 101호가 아닌 201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된다면 A씨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위 사례의 건물 호수 같은 건물 자체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례의 A씨는 101호가 아닌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201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을 취득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TIP!!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인 경우의 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인 경우의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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