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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민법 1차 중 일반론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시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적는 만큼, 여러분들도 꼭 열심히 보시고, 암기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일반론에서는 각종의 권리, 능력, 권리의 변동 및 강행규정, 임의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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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론 1-1. 각종의 권리 1-2. 능력 1-3. 권리의 변동 1-4. 강행규정 / 임의규정 |
1-1. 각종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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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차후에 작위(이행) 또는 부작위를 해야 함
- 특정의 사람에게 주장
- 이러한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채권행위
- 이행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하므로 채권행위(계약) 당시 권리가 없어도 유효
- 이행기에 어떤 것을 해야 하므로 채권행위(계약) 당시 권리가 없어도 유효
- 물권 :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
- 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 물권에 발생, 변견,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물권행위
- 물권행위로 바로 권리 변동이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을 남겨두지 않음,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물권의 처분)은 무효. 다만 차후 관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 채권행위|처분행위
-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라 하고, 주로 각종의 계약, 아직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의 문제가 남음
- 처분행위란 권리가 바로 변경, 소멸하는 행위로, 주로 물권처분행위가 ㅁ낳고, 이는 물권의 이전, 설정 등이 해당, 채권의 경우도 채무면제, 채무양도의 경우 채권의 처분행위가 됨
-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라 하고, 주로 각종의 계약, 아직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의 문제가 남음
- 형성권 :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적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1-2. 능력
- 권리능력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과 법인은 무조건 가짐
- 의사능력 : 사물의 시비를 변별하는 능력으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
- 행위능력 :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 그 종류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 존재
- 미성년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 가능, 미성년자 취소 시 시 상대방 선의라도 보호 안되고, 그 이후의 취득자도 보호 못 받음,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 반환 시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반환함,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
1-3. 권리의 변동
- 의의 :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 법률효과라는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률요건
- 요건이 발생하면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
-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함
-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 작용에 기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
- 정신작용에 기인한 것의 대표가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아닌 것을 준법률행위라 하고, 의사표시는 말 그대로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
-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최고, 이행청구, 거절),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승낙 연착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가 있음
- 법률효과라는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률요건
- 권리의 취득
- 원시취득 : 타인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 최초의 취득(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시효 등)
- 승계취득 : 타인으로부터 얻는 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타인이 이미 가진 것을 이전하여 받으므로 타인은 권리를 잃음
- 설정적 승계취득 : 타인으로부터 받으나 타인은 권리를 잃지 않고, 새롭게 설정하여 받는 것(전세권의 설정 등)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변경
- 내용의 변경 : 질적변경(부동산 매도인의 부동산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의무로 변경), 양적변경
- 작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물건이 파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것
- 상대적 소멸 :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이 소멸하게 됨
1-4. 강행규정 | 임의규정
- 구분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배제 가능하면 임의규정, 배제 불가능하면 강행 규정
- 효력규정 | 단속규정
- 기본적으로 당사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반의 효력이 해당 행위를 무효화시키는지에 따라 분류, 무효화시키면 효력 규정으로 생각
- 효력규정 : 법령상 중개로 초과 약정, 뒤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도 모두 효력규정에 해당함,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공무원 직무청탁 뇌물 약정
- 단속규정 : 개업중개사의 의뢰인 직접거래 금지위반(의뢰인 보호 위한 취지이나, 해당 거래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위법성은 크지 않음),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 위반(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등은 하나,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화시킬 이유는 없음), 주택법상 전매금지위반 행위 등
- 기본적으로 당사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반의 효력이 해당 행위를 무효화시키는지에 따라 분류, 무효화시키면 효력 규정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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