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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이란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로,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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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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