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채일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박정훈 대령 프로필, 논란 사항
본문 바로가기
Whats. News/국내 이슈

채일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박정훈 대령 프로필, 논란 사항

by 오늘의 TIP 2023. 9. 3.
반응형

해병대 제1사단 일병이 사망한 사고로 인해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정훈 대령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출신이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논란이 되는 박정훈 대령 사건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사건의 발단 홍수피해

 

해병대 제 1사단은 2023년 여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 지역에서 복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이를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섬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중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수색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내려앉아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을 보이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채 일병 추서 진급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채 일병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 일병의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으며, 유족들은 중대장님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것이라며,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을 기념하기 위해 '채수근 상병 분향소'를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마련하였으며,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채 일병에게도 수여했는데요. 유해는 채 일병의 고향인 전북 남원과 가까운 국립임실호국원내 봉안당 시설에 안장될 예정이었으나, 유족 측이 묘지를 원하였고, 채 일병의 부친은 "양지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유족과 협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 프로필

박정훈 대령 프로필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인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헌병단 작전과장(소령),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해병대 수사단장겸 군사경찰 병과장(해병 헌 경감, 대령)등이 주요 역임 보직을 맡았습니다. 박정훈 대령 출생지는 경상북도 포항이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할 이후에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하였습니다. 그의 병과는 해병 군사경찰이었으며, 군 위탁교육으로 고려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 논란점

 

채 일병 사고 이후 수사에서,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 못하고 자체 수사를 일주일 만에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어, 이에 대해 부실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수사단 단장으로 사고 진상규명 임무를 맡았습니다.

수사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포함한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종섭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철회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 1 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냈는데요.

박정훈 대령은 혐의 제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이에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박 대령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 했다고 판단하여 집단항명수괴로 입건되었으며, 8월 14일에는 항명과 상관된 항명명으로 수위를 낮추어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무거운 형벌인데, 항명의 경우 3년 이항의 처벌 수위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지난 8월 1일 전화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구속기각

 

현재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군사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다짐,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 말미에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며 아예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 구속을 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사유를 영장 청구서에 적은 것은 현행 군사재판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