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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PCR 유료화 및 생활지원비 지급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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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PCR 유료화 및 생활지원비 지급종료

by 오늘의 TIP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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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2단계 하향 조정되면서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화됩니다. 입원 치료비도 중증에 한해 연말까지 일부만 지원되고, 확진자 일일 집계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돈내야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소식을 전해봅니다.


1. 중대본 코로나 19 방역 완화

코로나 19 중대본 코로나 19 검사비 유료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코로나 19 방역 완화 2단계 조치를 발표하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 19 위험도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 역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서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며,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비용

코로나 19 PCR 검사 유료화

만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가 아닌 일반인은 돈을 내야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상 비용은 약 2만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코로나 19 신속 항원검사 비용 지원이 없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회피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 코로나 19 PCR 검사비용

신속항원검사 비용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전부 본인 부담으로 바뀌는데요. 기존의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을 해왔지만, 이제 비급여로 6만원에서 8만 원가량 내게 됩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 군에만 본인부담률 30~60%로 적용합니다.

 

2-2. 입원환자, 중증환자 및 생활지원비 관련사항

입원 환자(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는 PCR 검사 비용의 20%, 신속항원감사비의 절반인 50%를 부담하면 됩니다. 입원 치료비는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중증에 한해 연말까지 일부만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되고, 치료제만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3. 그외에 달라지는 것

3년이 훨씬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 19 확진자 일일집계도 끝이 나는데요. 이제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대신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 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용하게 됩니다. 

 

4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방역및 의료 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 단계는 '경계'로 계속 유지하며, 위기조정 로드맵 3단계 시행 시점은 향후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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