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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칼부림, 신림 칼부림 사건으로 재조명 되는 정당방위의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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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대전 칼부림, 신림 칼부림 사건으로 재조명 되는 정당방위의 기준 알아보기

by 오늘의 TIP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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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 20대 남성이 체포되고, 신림 칼부림과 대전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및 칼부림 살인 예고까지 날씨도 더운데, 정말 흉흉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질적 범죄자와 잠재적인 범죄자가 많은데, 정당방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정당방위의 기준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의 5가지 요건

뒤에서 검은옷에 청바지를 입은 머리 짧은 남성이 앞의 트레이닝복입은여자를 안고 앞의 여자가 왼쪽 팔꿈치로 남자 머리를 가격하는 사진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 현재성 : 침해가 현재에 있어야 한다.
  • 부당성 : 침해가 부당해야 한다.
  • 방위의 의사 : 방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상당성 :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하여 상당해야 한다.
  • 사회윤리적 정당성 : 방위행위가 사회윤리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방위행위가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잉방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의 논란점

빨간 배경의 칼을 들고 있는 그림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테러와 살인 예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정당방위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실제 사법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와 폭행을 유죄로 선고받은 사례들이 재조명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당방위 법에서 보면, B가 A를 먼저 때리고, A는 B를 때려도 정당방위가 됩니다. 또한 B가 C를 때리고 있는데 A가 이를 말리기 위해 B를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일반인이 봐도 정당방위가 일반인과 사법당국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였을때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습니다.

헤드라이트 앞에 바닥에 쇠파이프를 들고 서있는 남자


정당방위 논란 실사례 6가지

 

  1. 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제압하다  뇌사 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A 씨가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에서 사법부는 첫 번째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후 폭행은 도망가려 했는데도, 폭행했다고,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루미늄 건조대로 20분간 내리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 채찍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2.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전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공격한 점을 들어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습적 학대로 시력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당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3. 20년 4월 인천의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맨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B씨의 경우, 법원에서는 상대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하다며 과잉방위로 판단 후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4. 불법 추심 전문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툭툭 치는 방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채무자가 털끝만큼이라도 저항하면 역으로 피해자를 폭행 가해자로 신고하는 사례
  5. 23년 7월 경기 의정부에서 함께 사는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뺏어 찌른 40대 여성 C씨가 구속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C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6. 집에 침입하려는 괴한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집주인이 쇠파이프로 내려쳤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고, 창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니게 되고, 이 집안에서 방어한 사람이 침입자와 똑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당방위 논란이 정말 많은데요. 얼마나 부당한지 대표적인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도 야구 선수 주인공이 여동생의 집에 있다가, 여동생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 금품 수수 및 강간을 저 지려고 한 강도를 쫓아가 트로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죽어 감방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드라마입니다.


정당방위 지나치게 엄격하다

 

재판봉과 저울이 놓여져 있는 사진

정당방위 요건이 법조계에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젼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 해석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과잉 방위로 위의 실례와 같이 살인미수,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흉기 범죄에 맞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과잉방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비판

왼쪽 안경쓴 남자 실루엣에 오른쪽 여자 실루엣이 흉기 칼로 찌르려는 모습

대한민국 법원의 정당방위 인식은 실제로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영철 사건과 강호순 사건 등에도 '사람이 죽어나간 뒤에' 시신을 뒷수습하고 범인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뿐, 피해자를 미리 보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폭행'을 종료된 범죄 행위로 보고 반격을 범죄하하는 판단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폭행 행위가 종료된 행위인지, 아니면 나의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인지, 다른 가해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단계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 한번 때리고, 그만 때린다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고, 그러한 범죄도 매우 드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황에서, 이미 당한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폭력을 통해 반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판단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자력구제행위에 대해 쓸데없이 깐깐하게 따지고, 자력구제행위를 할 때마다 "너도 폭행범"식의 처벌은 사회적으로 범죄행위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되고, 이는 오히려 범죄자들이 더 대담하게 활개 치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대로 하면 저대로 된다 라는 확신을 주어야 하는데요. 112나 119는 최대한 빨리 와줄 것이란 신뢰가 보장돼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국가 치안의 근본입니다. 또한 법률도 내가 저놈에게 죽으면 저놈은 살인범이 된다, 내가 저놈에게 돈을 뜯기면 저놈은 강도죄로 처벌받는다. 내가 무단침입을 하면 내가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내가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당화될 수 없고, 살인죄를 적용받는다는 등의 확실한 정당방위 법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더 흉악한 범죄도 더 큰 사건으로 피해가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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