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자녀 지원금, 반려견 부가세 면제 혜택 등 11가지 세법 개정안 보기
본문 바로가기
Whats. News/국내 이슈

자녀 지원금, 반려견 부가세 면제 혜택 등 11가지 세법 개정안 보기

by 오늘의 TIP 2023. 8. 4.
반응형

주거비 등 서민층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기부금 세제 지원, 영유아 진료비면제, 근로자녀 장려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1.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2.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3. 생맥주 주세열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5. 소형주택 특례사항

6. 기부금 세제지원

7. 양도소득세 개편안

8.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9.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10. 출산 및 영유아 지원금

11.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1.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TAX가 적힌 사진

경형자동차(1세대 1 차량)의 욜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던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30만 원 한도로 환급을 해주는 적용기간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서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2.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막걸리가 갈색 양동이에 담겨있는사진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데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세율(종량세)의 물자 연동을 매년 조정하였다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와 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합니다.(맥주 885.7원/l, 탁주 44.4원/l) 개정하는 이유는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를 위해서인데요. 24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생맥주 주세열 한시 경감 기한 연장

잔에 생맥주가 담겨있는사진

20년도에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20%)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서민 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생맥주 주세열 한시 경감 기한 연장 대상의 경우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기준으로, 885,700원/kl를 20% 경감하여 1kl당 708,500원으로 적용하였는데요. 이 제도가 23.12.31일까지였지만 3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왼쪽에 통장과 오른쪽 검정펜, 계산기가 놓여진 사진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소득공제를 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며, 적용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연장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 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현행과 같은 3 주택 이상자의 전세금, 보증금등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수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법과 똑같으며,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6.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DONATION이라 적힌 박스를 주고받는사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는데요. 현행법에서는 1천만 원 이하 15%구간과 1천만원 초과 30%만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천만원 이하 15%로 동일하고, 1~3천만 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이렇게 3구간이 생겼습니다.

기부금이 아닌 용역기부 등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하고 용역가액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7.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신설

양도소득세 개정안 신설 표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이었지만, 양도 소득세 개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8.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의사 3명이 검은 강아지 입에 호흡기를 착용시키는 사진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 등 100여 개의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1일부 면제해줍니다.


9.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기준 표

개정안에서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소득요건 상향이 되었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2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이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하는데요 적용시기는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0. 출산 및 양육수당 등 지원강화

소득법상 근로소득 및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 보육수당은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월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1.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산후조리비용의 총 급여액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한도 200만 원이 였는데, 급여액 기준요건이 폐지되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공제한도 미적용 되는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생맥주 주세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형주택 특례사항, 기부금 세제지원, 양도소득세 개편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출산 및 영유아 지원금,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관련 자료는 아래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경제

기획재정부 정책현안 정보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소식지,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3MB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2023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pdf
0.30MB
3.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1.37MB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