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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라고 불리는 양건예금과 1%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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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knowledge/경제용어

꺾기라고 불리는 양건예금과 1%룰 알아보기

by 오늘의 TIP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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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건예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기업이나 개인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예금이나 대출금 일부를 유보시켜 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하거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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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꺾기란

남자와 여자가 돈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사진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영업을 말하며, 꺾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꺾기의 2가지 유형

illegal이란 노란 종이에 il이 가위로 잘려지는 사진

금융용어 꺾기(양건예금)에는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은행이 거래처에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를 유보할 때로  나뉘는데요. 꺾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은행이 거래처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

은행이 거래처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대출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예금으로 주로 정기예금 등의 구속성 예금입니다. 은행은 자금 대출의 조건으로 이 예금을 해당 대출금의 상환재원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따라서 이 같은 예금은 예금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집니다.

2.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

은행은 대출금의 일부를 유보하여 주로 정기예금에 들게 하기 때문에 표면상의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하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만큼 비싼 실질금리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구속성 예금은 예금증가나 채권보전의 측면에서 은행에는 유리한 수단이지만 예금계수조작, 기업부담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양쪽 측면에서 본 꺾기

구속성 예금은 은행 측에서 보면 예금 실적 증가나 채권보전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증가하고, 예금 계수조작이 이루어지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구속성예금(꺾기)이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파악하고, 구속성 예금을 "여신과 고나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을 수취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예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꺾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꺾기 피해를 신고받은 경우, 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은 꺾기 피해를 신고받은 경우, 피해자와 금융회사 간의 중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룰과 꺾기

집 도면에 100달러 돈뭉치와 화면 열쇠가 있는 장면

은행법은 대출시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이나 상호부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1% 룰'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기관들의 꺾기 관행은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1% 룰을 하루라도 기간을 피하면 컴퓨터 시스템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 1개월'이라는 조건을 피한 편법적인 구속성 거래 행태로 전형적인 풍선효과로 보입니다.

꺾기 피해 예방법

꺾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전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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