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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13개 시·군 특별 재난 지역 지원 혜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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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호우 피해 13개 시·군 특별 재난 지역 지원 혜택 보기

by 오늘의 TIP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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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시·군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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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해당 시·군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재민 구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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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구호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
  • 지방세 징수유예·감면: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
  • 수의계약 활용: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
  • 지방공기업의 지원: 지방공기업이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
  • 자원봉사 인력 지원: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 충북·충남·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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