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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엄마아빠를 위한 아이엠 택시 설치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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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아기 엄마아빠를 위한 아이엠 택시 설치와 신청방법

by 오늘의 TIP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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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아기 엄마아빠를 위해 택시 지원비를 지급하는데요. 2023년 12월 1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원사업은 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미리 마감 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를 위한 택시 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 두었으니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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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와의 외출은 전쟁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유모차, 아기띠, 기저귀 가방 등 아이를 위해 챙겨야 하는 물품도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제약이 많고, 대중교통을 타다가 아기가 울면 도중에 하차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아이를 뒷좌석의 카시트에 앉히고,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아이 옆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운전에 미숙한 사람은 더더욱 힘들죠. 아이가 어릴수록 특히 아직 걷지 못하는 돌 전의 아이라면 더더욱 큰맘을 먹고 힘겹게 외출을 감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이와 함께 외출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바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엄마아빠택시’ 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영아 전용 택시로, 카시트와 공기청정기까지 갖추고 있어 영아를 둔 가정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시가 아이 한 명 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급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대상 아동은 24개월 이하로 2021년 이후 출생한 아동 입니다.

  영유아 택시비 지원 대상 상세 내역

  • 실시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 신청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중 1명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하며, 2021.1월 ~ 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 주요내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 지원, 영아1인당 연10만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 신청기간: 2023.5.24(수) 10:00  ~ 2023. 11.30(목),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 이용기간: 포인트 생성일 ~ 2023. 12.17(일)※ 2023. 12. 17(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
  • 이용방법 :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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