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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과 중복가입 가능하다?(feat. 매월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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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과 중복가입 가능하다?(feat. 매월 신청가능)

by 오늘의 TIP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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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략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1주일 새 70만 명이나 모일 정도로 화재인데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국정과제 사업으로 6월은 마감하고, 7월에도 신청이 가능한 하며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데요. 아래를 통해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및 금리비교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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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도약계좌 운영게시 및 신청조건

6.15일 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고, 취급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한데요. 11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 있고, SC제일 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6월에는 23일까지로 가입신청이 끝났는데요.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기간에 관한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요약정리 

가구원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1.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동시 충족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군 제대한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만 40세까지 가능)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초과 시 X)

4. 중도해지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 적용

 

특별중도해지사유로는 조세 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어플을 통한 연령 요건 확인

가입 신청자는 은행 어플을 통해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한데요.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에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인데요.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서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1인 1 계좌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의 경우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별 기준중위 소득 2023년 기준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청년도약계좌 금리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 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 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이 2,400만 원 이하)은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 ~ 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급여 기준별 금리 및 납입 효과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 원 이하 : 연 7.01 ~ 8.19%

4,800만 원 이하 : 연 6.94 ~ 8.12%

6,000만 원 이하 : 연 6.86 ~ 8.05%


 아래는 23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이자 소득세율은 15.4%인 경우를 가정하여 매월 초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여 단리 적용을 한 것으로 은행 제공 금리는 가입 시기별과 은행별로 상이하며, 2년 변동 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 (3.5%)로 가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이 2,400만원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 납입했을 때 나타나는 만기효과에 대해 나타내는 사진
2,400만원 이하인 청년 기준입니다.
3,600만원인 총급여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서 월 70만원 씩 납입을 만기했을 때 나타나는 이자 효과에 대한 설명 사진
3,600만원 이하인 청년 기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순차가입 허용이 된다.

청년 희망적금을 들어서 청년도약계좌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허용되며,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가입은 허용합니다.

 

고용지원 상품의 종류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자체 상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도약계좌와 중복가입 여부, 자산 형성 및 이자금리 내역, 가입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금리 및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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