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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연장, 휴일, 주휴 수당 기준 및 계산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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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연장, 휴일, 주휴 수당 기준 및 계산법 알아보기

by 오늘의 TIP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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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거나, 주인의 경우에도 수당이 타당한지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 알바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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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식

1일 근무시 일반 근로보수에 1.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합니다.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 1.5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5배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휴일 근로나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일반 근로보수에 1.5배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2배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이에도 "유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 시간 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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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휴일에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과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 근로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 임금의 50%)을 추가해서 받고, 휴일 근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 임금의 50%), 야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기로 약정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 : 8시간 임금,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 8시간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 50%인 4시간분 임금, 야간 근로수당 1시간의 50%(0.5시간분 임금)을 더해서 지급받아야 하며, 모두 합쳤을 때 20.5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기존의 100%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이날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개근,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의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주휴수당 적용대상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주휴수당은 일반 근로보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예시

  • 월 ~ 금요일 근로 (토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 근로(다음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
  • 1일 (월) ~ 8일 (월) 근로 - 주휴수당 발생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계산법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계산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야간, 휴일, 연장 수당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한 표 그림
시급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시급

 

 


지지금까지 단기 알바 연장, 휴일, 주휴 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주 분들에게는 정보를 노동자 분들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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