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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량 구매 전 필독 7월부터 평균 40만원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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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국산차량 구매 전 필독 7월부터 평균 40만원 싸진다

by 오늘의 TIP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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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월부터 국산차를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국산차는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수입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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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 같은 가격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고,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됩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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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기존 과세표준 방식에 의한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

  • 반출가격 - (반출가격 *18%)
올해 7.1. 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각 사별 현대, 기아, 삼성, 쌍용 등 인하효과 비교 사진
출처 : 각 사 제공

 

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3년)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7월부터 국산차를 더 할인된 가격에 사고 현명한 소비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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