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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KBS 수신료 이제 따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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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전기요금, KBS 수신료 이제 따로 내세요

by 오늘의 TIP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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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를 계기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죠.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학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분리징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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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수신료를 세금으로 느낀다.


국민 참여 토론에서 97% 세금과 동일하다 느끼고, 분리징수를 찬성했는데요.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다


KBS의 공식입장은?

 

텔레비전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됐습니다. KBS는 그때부터 1TV 광고를 폐지하고 공적 책무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해달라는 소송이 세 차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통합 징수는 수신료를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도입 이후 징수율이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되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 당사자에게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권리도 없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신료 징수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는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KBS 사장과 윤대통령이 재외동포청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에 대한 사진
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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