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이사 시기가 달라 보증금 받기 어려울 때 빌릴 수 있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The. Note/생활팁

이사 시기가 달라 보증금 받기 어려울 때 빌릴 수 있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by 오늘의 TIP 2023. 6. 5.
반응형

세입자와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집주인이 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살던 집에서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다음 사람과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새롭게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이 3억원 이내라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새롭게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이 3억원 이내라면 기존 집의 보증금 100% 또는 새 집의 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금리는 1.8% 고정금리이고,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응형

보증금 대출 조건

 

  • 보증금 3억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
  •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하는 경우만 가능
  •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지원 불가
  • 전세자금 대출이 잇다면 대출 신청 불가

 


보증금 대출 신청기간과 묵시적 갱신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나기전(임대차 기간 종료전),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단, 묵시적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대출금 지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조건을 변경이나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 이용방법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에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하시거나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상담(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을 잘 이용해서 편안한 생활 되시길 바래봅니다.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에 관한 설명그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