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4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본문 바로가기
Whats. News/국내 이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4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by 오늘의 TIP 2023. 5. 15.
반응형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환대출이 4개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연소득 7천만 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입니다.


업무개시 일정

대환대출은 당초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5.15일)부터는 국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19일, 농협은 5.26일 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대환 대출 금리

대환대출 금리는 연 2.8~3.8%로, 기존 전세대출 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낮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10년 거치 3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환대출 금리 연소득 별 금리 사항 관련 설명


대환 대출 신청 방법

 대환 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세 계약서,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문,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확인서,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대환 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 취급합니다. 대출 신청은 각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이번 대환 대출을 통해 높은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고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인정 방법과 계약 만료전 경매 개시된 경우

소득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사업·기타 소득자는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인정가능하며,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또는 연금수령통장)로 소득인정 가능한데요.

경매 개시 이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 충족 후 대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대표번호 또는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콜센터 1533-8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 대표번호 : 우리은행(02-2002-5374), 국민은행(02-2073-3421), 신한은행(02-2151-3528),

              하나은행(02-3709-6260, 5.19부터), 농협(02-2080-3378, 5.26부터)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