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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시면 카드론 수수료까지 이중 청구 됩니다. 아깝지 않으세요?(Feat. DCDS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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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시면 카드론 수수료까지 이중 청구 됩니다. 아깝지 않으세요?(Feat. DCDS 확인하기)

by 오늘의 TIP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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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명세서에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수수료가 나가고 있다면 DCDS란 것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카드사에 해지 요청은 물론, 서비스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환불 요청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드사에서는 가입 당시 녹취 내용 등을 분석해 불완전판매였다면 그동안 부당하게 낸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DCDS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채무면제 유예상품 DCDS 란

영어로는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DCDS라고 하는데요.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하는 등 사건ㆍ사고를 당했을 때 고객이 갚아야 할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고객이 갑작스러운 사고ㆍ질병ㆍ자연재해에 따라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였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으로, 가입하면 매월 카드 결제금액의 0.5% 정도를 수수료로 냅니다.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발생하게 되는데요.
 ※ DCDS에 대한 정보(보장내용, 수수료율 및 약관) 및 운영현황(수입수수료 및 보상금지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으로 * 신용카드 이용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잔액, 이자 및 수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카드론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도 잔액 등의 채무에 대해 이자와 함께 수수료까지 더 청구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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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받은 수수료 1,000억 원

신용카드사는 계약책임 보상보험(CLIP·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 가입함으로써 채무면제·유예로 인한 위험을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DCDS를 운영하는데요. 신용보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우발적인 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사가 미상환 대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장해·질병 등의 사고를 보장합니다.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책임보험(CLIP)에 가입하고 고객이 낸 수수료 일부를 보험사에 보험료로 낸 뒤, 실제 채무면제·유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채무 금액을 받는 방식이라고 해요.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는 총 채무 금액의 0.3~0.5% 정도. 이 상품은 주로 콜센터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졌는데요. 이때 유료 상품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2016년 8월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됐어요.


DCDS 상품 판매가 중단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지만 카드사가 아직까지도 DCDS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소비자원이 DCDS를 취급하는 7개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수수료와 보장 내용은 제대로 기재돼 있지만 가입신청 30일 이내 철회나 불완전 판매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등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카드를 제외한 7개 주요 카드사(신한, 삼성·KB국민·롯데·하나·BC카드)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1,01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신규 가입 중단으로 매년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1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실제 가입자에게 나간 보상금 규모는 149억 원밖에 안 된대요. 지난해 카드사들은 책임보험료로 보험사에 234억 원을 지급했다는데요. 고객이 낸 수수료 중 781억 원은 고스란히 카드사가 가져간 셈이 돼버린 겁니다.


아직도 109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DCDS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109만 명으로, 문제는 아직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은 가입자 중에도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DCDS를 포함한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에 들어온 민원 건수는 7,223건인데요. 민원 사유는 대부분 유료 부가 상품 해지와 상품 가입 시 설명 부족·불완전판매에 관한 민원이었다고. 여전히 부가 서비스 가입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또한, 서비스의 존재를 알더라도 카드 소비자들은 DCDS서비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 이자, 연체료 등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환불 방법 확인하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매월 발송되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하여가 입·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 및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한데요.

채무면제 유예상품 보상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자 여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채무면제 유예상품 가입고객은 금융감독원이나 카드사에서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상 청구서 및 사망, 질병 등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팩스나 우편 또는 카드사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 후 카드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금 청구 후 7일 이내에 지급되고, 경미한 건은 2 ~ 3일 이내에 채무액 면제 또는 보상금 지급을 해줍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 환불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기간이 좀 지났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된 거라면 일단 카드사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 유예상품 관련 카드사별 전화번호 설명
카드사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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