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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 윤리II (Life MD 요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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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 윤리II (Life MD 요약 총정리)

by 오늘의 TIP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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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저번 보험이론과 윤리 파트 2인 Life MD 요약 총 정리 2탄을 이어서 적어나가겠습니다. 보험의 기본원칙과, 보험의 분류 교통사규 법규, 신손보상과 비례보상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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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원칙 3가지

1) 대수의 법칙 : 동일한 사실을 오랜 기간 대량관찰시 위험률을 통계적 추출(과학적 보험)

 

2) 수지상등의 원칙 : 순보험료 총액 = 전체보험금 총액과 합치(보험회사의 관점) "수입 = 지출"

 

3) 이득금지의 원칙 :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보험에는 없음)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와 관련된 개념(공동보험 X)

  인보험 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험

 

4) 실손보상의 원칙 :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한다는 원칙  ex) 실손의료보험

 

5) 비례보상의 원칙 : 비례적 책임주의, 안분의 원칙 이라고도 함

 

6) 급부 ·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 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Lexis의 법칙" / 렉시스의 법칙 이라고도 함. 개개인의 관점)


보험의 분류

가.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강제성 유무)

 

    1) 의무보험 :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그 외 수건물화재보험, 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도선업자 배상책임보험, 자력 보험, 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 ★자, 특, 가, 체, 유, 원, 다. 체 다 유 원 자 특 가

   2) 임의보험 : 가입여부는 계약자의 자유의사(대부분의 보험)

 

  나.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1)기간보험 : 언제부터 언제까지 /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 보험

2)구간보험 : 어디에서 어디까지 / 운송보험, 적하보험  (♥구 - 운 - 적)

3) 혼합보험(기간 + 구간) : 여행자보험 / 조립 / 건설공사 (♥여 · 행 · 조 · 건)

 

 

 

 

 

 

   다. 위험분담 관계에 따른 분류

 

1) 원보험 : 보험회사가 계약을 직접인수 (현대해상 = 원보험회사)

  

2) 재보험 : 거대위험 분산을 위함 (공장화재, 항공보험, 선박보험 등)

· 이익에 관한 보험 - 기업휴지보험(공장 가동 못한 간접손해)

·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 - 손보 / 생보 / 제 3보 : (상해, 질병, 간병보험)

· 상법상 보험의 분류 - 손해보험 / 인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라.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1) 공영보험 : 국가가 운영 ·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수출보험 등 

 

2) 민영보험 :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보험사기 행위

1) 정의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연성사기 : 사고는 났으나 과잉 청구 / 경성사기 : 의도적, 고의적인 사고 조작

2) 보험사기 처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법이면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미수범도 처벌 대상 ·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병원)

1) 교통사고 환자 외출·외박 시 의료기관 허락 필요  (보험회사 허락X)

2) 보험회사의 외출·외박 기록 열람청구권 인정 (환자 동의없이 가능하다)

3) 의료인이 외출·외박 허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신 서명 또는 날인 가능

4)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외출, 외박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입원환자와 의료기관이 다르게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정비공장)

1) 정비의뢰자의 동의 없는 정비업체의 임의수리 금지

2) 정비 전 : 정비견적서

3) 정비 후 : 정비내역서 교부 의무화

4)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정비업체는 정비가 끝난 후 정비의뢰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정비내역서를 교부하면 된다 = XXXXXX


음주운전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

1)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 or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 처벌 벌칙(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위반 0.2% 이상 2년 이상 5년이하, 1~2천만원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이하, 500~1,000
0.03~0.08% 미만 1년 이하, 500이하
2회 위반 2년 이상 5년이하 /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측정거부 1년이상 5년이하 / 5백이상 2천만원 이하

3)음주운전관련 면허 행정처벌(도로교통법 제 82조)

구분 처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취소 (2년간 취득 X)

사람 사망시 면허취소(5년간 재취득 x)
0.08이상 OR 측정불응 면허 취소 1년간 면허취득 x
음주운전 2회이상 2년간 면허취득 x
음주로 2회이상 교통사고 야기 3년간 면허취득 x
음주로 사람을 사상하고
뺑소니 한경우 
5년간 면허취득 x

음주측정 불응 시 사고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면허 취소 됩니다.


주요 운전면허 취소 위반사항

1) 뺑소니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           

 

2) 음주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서 운전 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난폭운전 :법 제 46조의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때

4) 음주측정 불응 : 음주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

5) 면허증 대여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거나 빌려 사용한 경우


16.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및 범칙금 (승용차 기준)

 

1) 주요 교통사고 유형별 벌점· 인적피해 교통사고 (1명당) 사망 : 90점 / 중상 : 15점 / 경상 : 5점 / 부상신고 : 2점

 

 2) 주요 범칙금· 위반행위(일반도로 / 보호구역) 1. 통행금지 · 제한위반 및 주 · 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

 

속도위반  3~12만원 / 6~15만원 신호· 지시위반  6만원 /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주요 과태료 · 위반행위 (일반도로 / 보호구역) 

1. 속도위반 4~13만원 / 7~16만원

 

2. 신호 · 지시위반 7만원 / 13만원

 

3. 주 · 정차 위반 4만원 / 8 만원 -> 2시간 이상 5만원 / 9만원

 

4)주요 벌점 · 법규위반행위( 일반도로 / 보호구역)

1. 속도위반 0~60점 / 15~120점

2. 신호 · 지시위반 15점 / 30점

3.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10점 / 20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시 벌점은? ->(승용차기준 20점)


17.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 등에 한해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둠

    · 특례의 예외사항 -> 잘못하고도 피해자 구호없이 도주 및 유기,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2) 도로교통법

   -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도로에서도 뒷자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시 처벌규정 신설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 무지 또는 3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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