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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아 24년부터 공무원 면접 기준이 바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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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연진아 24년부터 공무원 면접 기준이 바뀐데

by 오늘의 TIP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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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 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하는데요.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바뀌기 때문인데, 더 글로리 등으로 인해 학폭에 관한 이미지도 사회 분위기 상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다루어 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인사혁신처는 5월 1일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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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됩니다.

 

면접시험 평정 요소 관련 설명 사진
출처 : 인사처

예를 들어 위에서 보듯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인데요.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 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토익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인정기간을 2021년 최대 5년으로 확대해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의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공무원 면접 미흡 기준은?

공개경쟁채용 면접표 설명 관련 사진 자료
평정표

첫 번째는 상단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나와 있는  5가지 평정 요소 중에서 면접위원의 과반수(만약 3명이면 2명 이상)가 2개 이상을 (하)에 체크하면 9급 공무원 면접 미흡을 받게 되며,

두 번째는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 요소에 (하)를 체크하게 되면  9급 공무원 면접 미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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