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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 윤리 I (LifeMD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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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 윤리 I (LifeMD 요약본)

by 오늘의 TIP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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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험이론 · 윤리

1. 보험의 모집

 

가. 모집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1) 중개하는 자 : 설계사, 중개사 (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이다. X)

 

 2) 대리하는 자 : 대리점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

 

나.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

    *대리점만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다 있다.

      (설계사와 중개사는 모두 가지지 않음)

    *단, 보험회사 임원 중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 불가

 

2. 보험설계사

 

가. 등록요건 : 연수과정 이수 후 시험합격 1년이내 or

                  보험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1)전속설계사 : 손보사, 생보사 중 1개 회사만 영위하는 설계사

     

     2)교차설계사 : 손보사 1개 + 생보사 1개를 함꼐하는 설계사

                        (1사전속 예외 제도)

      -Z생명보험회사 설계사가 A손해보험회사 설계사 영위시 교차설계사다.

 

나. 설계사 등록제한 → 신용불량자는 등록제한 해당자가 아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2년 미경과자

 

   · 벌금 이상, 등록 취소 2년 경과 / 보험료 유용 3년이 지나야 등록가능

      (등록취소 후 25개월 경과자 → 등록가능)

 

피성견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이 둘의 차이는????

 

사무처리능력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나뉩니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라면 피성년후견인 입니다.

 

다.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

 

     ·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말소신청 가능

     · 일사전속의 원칙에 의해 타 보험회사로 이직할 경우 말소해야 가능

 

     · 본인의 직접 말소절차

 

     :보험회사에 해촉신청 -> 보험회사 위촉계약 종료 -> 증빙서류 지참 보험협회 방문 말소신청

     ->타 보험회사 이직  

 

     *직접 말소시 필요서류 : 해촉증명서 원보느 내용증명우편(발송 후 10일 경과) 원본, 신분증

 

      *직접말소 필요서류가 아닌 것은? - 설계사 등록증 원본

 

     교차설계사의 경우 전속보험사에서 말소되면 나머지는 자동 말소된다 X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타 보험사로 이직할 수 있다 X

 

3.보험대리점(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가능 -> 회사 수는 제한 X)

 

가. 보험대리점의 분류

 

   1) 영위업종별 분류 : 전업 / 겸업

 

   2) 유형별 분류 : 전속(1개 회사) / 비전속 (2개 이상)

 

       · 개인대리점 =직접업무폐지가능 (선 업무폐지, 후 계약해지)

 

         *직접업무 폐지시 계약해지 후에 업무폐지를 신청한다(X)

 

       · 법인대리점 =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되는 대리점(보험업법상 X)

 

       · 법인대리점의 감사는 모집인 겸임 불가(따라서 유자격자 아니어도 됨)

 

   3)운영주체별 분류 : 개인, 법인

 

   4)영위종목별 분류 : 생명, 손해, 제3보험

 

나. 등록요건

 

   · 개인보험대리점 : 연수과정(등록교육) 이수한 자(등록신청은 2년 이내) or

                           보험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 법인보험대리점 :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임직원 수 100명 이상인 법인 :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다. 등록제한 -> 설계사 등록제한 해당자 포함

 

     · 설계사 · 중개사로등록된자, 자동차판매업자(단, 중고차, 수입차판매업자 등은 가능)

     · 화물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재단 · 사단법인, 자기대리점(자기실적50/100↑)

     ·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

 

라. 영업보증금

 

   ·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음 -> 보험회사에 예탁

   · 영업보증금의 규모 :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3억원)의 한도 내 정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면제됨

 

4. 재무설계 단계(순서 기억하기) 

 

1.고객목표확인

2.정보수집

3.재무상태 진단

4.계획작성

5.실행

6.재평가 및 수정

 · 먼저 정보를 수집한 후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X

 · 초기에 수립된 계획을 끝까지 추진한다 X

 

5.보험모집 프로세스(순서 기억 및 단계별 특징)

 

1.가망고객 발굴 

2.접근

3.정보수집

4.가입권유

5.계약체결

6.소개확보 및 증권전달

 ·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접근)

 ·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단계

   =일반정보, 재정정보, 고객의 니즈

 

※5대 필요자금???

생활비, 양육비(교육, 결혼), 주택 구입비, 노후자금, 긴급예비 자금

생활비로 양 주 마시면 노 예 된다! (장례비는 5대자금 X)

 · 최적의 위험보장설계를 제시하는 단계(가입권유)

 · 영업의 최종목표이자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단계(계약체결)

 ·보험가입에 대한 최종확인 및 완전판매 실현단계(증권전달)

 

6.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1) 선발대상 : 보험설계사 및 전속 개인대리점만 가능(사용인 X, 비전속 X, 법인 X)

 

2) 선발요건

   · 근속기간 : 동일회사에 3년 이상 재직자

   · 보험계약유지율 및 소득 · 실적 : 매 선발연도에 업계와 협의하여 기준 마련

   ·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이 없어야 한다.

 

3)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증, 유효기간은 1년(2년 X) -> 매년 5~6월경 확정선발

 

4) 별도의 수당 없음, 보험연수원 무상교육, 인증도용시 2년간 신청금지

 

7. 위험과 관련된 개념(3가지) : 위태 하면 -> 사고 나고 -> 손해 생긴다!

 

 · 위험의 정의 :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다수의 동질적 위험(소수의 X, 서로 다른X) - 우연적 사고 위험(필연적 X)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불명확한 위험X, 측정 불가능한 위험 X)

 

가. 위태 :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1)물리적 위태 : 자연적 성질 자체

                       ex)도로위 빙판, 기름걸레, 휘발유

 

   2)도덕적 위태 : 고의적 행위, 부정, 부도덕, 사기 등

                       ex)고의방화, 강도, 사기

 

   3)정신적 위태 : 고의는 없으나 부주의, 무관심, 풍기문란, 사기저하

                       ex)졸음운전, 자동차 키를 꽂아두고 주차(정신적 해이)

 

나. 사고 :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원인 = 사고)

    ->폭풍우에 의해 선박 침몰시

       (폭풍우 = 사고)

    

    ->화재로 인한 건물 손상시

      (화재 = 사고)

 

다. 손해 : 경제적 · 재산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

 

8. 위험의 분류

 

가. 객관적 위험 :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

   "보험사업자나 기업의 위험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개념"

 

나. 주관적 위험 : 개인의 직감, 통계측정 불가

 

다. 순수위험 :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손해만 발생, 보험화 가능성 높음

     · 우발적으로 발생, 대수의 법칙 적용

     ex)상해, 사망, 화재, 교통사고

 

     · 개별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회전체도 동일한 손해입음

      순수위험 모두 보험화가 가능하다 X

   

라. 투기위험 : 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하는 위험

     ex) 주식투자, 도박, 복권

   · 개인은 손해 입어도 사회 전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보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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