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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관련 사항 이 글로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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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e/생활팁

우회전 관련 사항 이 글로 마무리 하세요

by 오늘의 TIP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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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핵심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직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속 5km로 서행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범칙금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우회전 3원칙 시작합니다.


신호등에 따라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우회전은 '서행으로 해야 되는데, 적신호이거나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한다.' 먼저 이 핵심개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을 볼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 신호등만 보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참고용으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아니라 보행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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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우회전 화살표가 켜지더라도 교차로에서 신호 받고 직진, 좌회전해 오는 차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우회전 화살표가 들어왔다고 해서 우회전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와 연동되어,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때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행법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장소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을 쉽고 편하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면 우회전이 약간 쉬워질 수도 있겠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보다 우회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줄어듭니다.

현행 우회전 방법에 따르면 이 십자형 교차로에서 3시방향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므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면 우회전 신호등 녹색이 들어와 있으므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시 방향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신호등이 있을 때 더 편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범칙금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3줄 요약

1. 우회전은 우회전 경로로 직진, 좌회전해 오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 언제라도 즉시 멈출 수 있는 낮은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하기 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자동차 바퀴를 완전히 멈춥니다. 이후 우회전 경로로 직진, 좌회전해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3.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차 바퀴를 완전히 멈춥니다.


결론

1. 우회전은 서행
2. 적신호에서 일시정지
3.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경찰청 보행자보호위한 우회전 설명 그림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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