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앞에서 후진하다가 밖았는데 20%가 내 책임이라고??
본문 바로가기
Whats. News/국내 이슈

앞에서 후진하다가 밖았는데 20%가 내 책임이라고??

by 오늘의 TIP 2023. 2. 24.
반응형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고 있는 앞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뒤 차량은 책임이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 뒤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A 씨는 경기도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왜 그는 20%의 책임이 있는 걸까요?

 

자동차 후진 과실 책임에 대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설명
출처 : 직접 후방카메라 촬영

법원은 A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단 사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68 단독 조상민 판사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16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는데요.
당시 A 씨의 차는 앞선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보며 멈춰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지급한 A 씨는, 이 사고에 과실이 없는 만큼,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A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반응형

상대 차량과의 공간을 좁히고,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 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데 A 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상대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A 씨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도 A 씨는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차간의 거리 유지와 후진하는 앞 차가 있을 시, 경적과 후진을 하려는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