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implified) English Italian Japanese Korean Portuguese Spanish
더 교묘해진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 및 실업급여 수령 조건
본문 바로가기
For.knowledge/넓고 얕은 상식

더 교묘해진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 및 실업급여 수령 조건

by 오늘의 TIP 2023. 2. 20.
반응형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요즘 뉴스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단어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정리해고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말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퇴직이 되는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의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정리 해고는 회사의 사유로 해고하는 것

해고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는데요.

 

 

무료 법률서비스 상담 바로가기

 

정식 용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쌘 제재 수단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는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997년 3월 13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법제화되었고, 보통 집단적인 해고를 수반합니다. 

 

요건으로는 긴박한 경양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 있는데요. 사용자는 노조에 50일 전까지 통보해서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통상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일하는 근로자가 수락해서 퇴사하는것으로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에 퇴사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는 고용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직원이 태만한 근로태도를 보여도 해고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해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실상 퇴직 의사를 반강제적으로 표현하게 한 후에 이를 기업이 수락하는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경우일 때는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고,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권고사직을 사유로 넣어도 회사에서 귀책사유를 넣어서 노동부에 신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야기를 나눌때는 녹취를 꼭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업종 폐지나 전환, 회사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이 불가피하다고 말을 한다면, 꼭 권고사직 사유로 넣어달라고 해야합니,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어 실업급여가 무조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권고사직 대신 대기발령이 쓰이는 빈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실업급여 관련 그림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나온다.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퇴사사유인데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기업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즉,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꼭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사본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 개였어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비자발적인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0년 8월 28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때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자

기존에는 이직 시 회사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지만.

 

2020년 8월 28일부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신청을 한 후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후에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퇴사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


2.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고용센터에 가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헤드 헌터의 권유 등으로 인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근무하는 직장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생긴 경우


5. 가까이에 있는 회사가 원래 출퇴근하는 곳에서부터 멀어져 더 이상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버지, 어머니등 직계, 부양가족이 아파서 한 달 이상 내가 직접 돌봐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안될 때 가능합니다.


7.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안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몸이 아프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서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로 의사소견서 또는 사업주의견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9. 정년퇴직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공감♥ 한번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