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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 음식 섭취 시 탈나면 기업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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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 음식 섭취 시 탈나면 기업 책임이 없다?

by 오늘의 TIP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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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환경오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유통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음식이 변질되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과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후에 음식 섭취 시 탈이 나면 기업의 책임은 없을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유통법

소비기한 제도에서도 식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으로 인해서 패해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소비기한, 유통기한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조, 유통기업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질된 식품을 먹고 탈이 날 경우에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 변질된 식료품에 대한 분쟁의 경우에는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 비용을 환불해 주는 선에서 해결코록 하고 있는데요. 변질된 식품을 섭취해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소비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비자는 이 식품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명확히 입증하게 되면 기업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제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장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똑같은 식품을 종전보다 더 오래 유통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개연성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소비자가 식품의 보관, 저장, 유통 조건을 지키지 않아 음식이 상하게 되면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보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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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설명사진
출처:픽사베이

식품업체들은 아직 소비기한을 크게 늘리진 않는중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규제하지는 않으면서 냉장 식품은 5도 이하에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서도 미국을 따라 기존 온도를 현재의 영상 10도에서 5도로 기준 온도를 낮추는 방안과 밀폐되지 않은 구조의 오픈형 냉장고에 문 달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식품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을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산업계와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취급 가이드를 발행해서 유통, 판매과정에서의 준수사항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제가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올해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품제조기업은 권고사항인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도, 혹은 유통기한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유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적용됩니다. 또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소비기한의 마지막 날까지 해당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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