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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feat.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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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정부는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feat.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by 오늘의 TIP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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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들어와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강원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는데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와 미세먼지의 원인과 구성, 미세먼지관련질병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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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5.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6.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7.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각급학교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은 '차량 2부제 적용 제외차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시 도지사의 권한

미세먼지의 배출원인은 인위적인 발생과 자연적인 발생으로 구분됩니다. 인위적인 발생의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쓰레기소각, 항만지역, 가정에서 생선이나 그 외의 것을 구울 때 등이 있습니다.

자연발생 원인은 모래바람의 먼지, 화산재, 산불이 일 때 발생하는 먼지 등이 있습니다. 해염입자 또한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다음의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발령기준은?

 
 
구분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다음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O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O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다만,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선제적 조치가 있다고?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입니다.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 나쁨’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시도지사는 위의 2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설명
출처 : 환경부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표시할까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면 농도 단위(ppm vs. μg/m3)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부피에 있는 화학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사용되는 단위는 아마도 퍼센트(%) 농도일 것입니다. 음주 운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액에 있는 알코올의 무게를 측정하여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것인데요. 따라서 면허 취소가 되는 0.08% 라는 기준은 혈액 100 mL에 포함된 에틸알코올(CH3 CH2 OH)의 양이 0.08g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실온에서 액체이지만 알코올의 양을 무게로 표시한 것이죠. 그러므로 화학물질의 농도를 일정한 부피에 있는 화학물질의 무게로 표시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전체의 양을 백만이라는 볼 때 측정되는 물질의 양이 얼마 인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는 ppm(parts per million)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것은 일정한 부피(1L) 안에 있는 물질의 무게(mg)를 나타낸 것으로 역시 농도 단위이죠. 시판되는 생수 라벨에는 물에 들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이온의 농도(mg/L)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무기질 이온의 농도를 ppm으로 나타낸 것과 같다는 말 입다. 

그렇다면 1μg/m3은 몇 ppm일까요?

​미세먼지 농도의 농도 1μg/m3을 ppm 단위로 변경해 보면 10-6 ppm입니다. 왜냐하면 μg은 10-3mg이고, m3은 103L 이기 때문에 μg/m3은 결국 10-3mg/103L이게 됩니다. 결국 계산하면 10-6 mg/L(ppm)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이 되는 100μg/m3는 0.0001 ppm인 것이다. 결국 μg/m3는 ppt(parts per trillion)이며, 그것은 전체의 양을 1조라고 할 때 관심 물질의 수를 나타내는 농도 단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되는 다른 종류의 환경 유해물질의 농도와 비교해 볼 때 미세 먼지 농도는 매우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하려는 양이 작을수록 분석의 어려움도 커지므로 측정할 때 오차 범위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추적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 입니다. 

 

 

 

 

미세먼지 관련 질병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은 질산염과 황산염 등이 58.3%,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기타 18.6%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인 사망률 증가 : 10μg/m3 증가할 때마다 민감집단 노인의 사망률은 1.1%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산부의 임신과 태아 : 이화여대 의대 하은희 교수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0μg/m3 올라가면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5.2%에서 7.4%까지 높아지고, 임신 4~9개월 사이의 사산 위험도 8.0~13.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의 폐기능의 80%까지 밖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식환자에게 치명적 :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 원인이 되며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천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장거리 이동으로 비 또는 눈 속의 중금속 농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대기 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동화작용, 호흡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성의 사망원인 중 88%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 대기오염 미세먼지의 주성분인 노년여성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슐린 저항성(IR)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대사증후군은 물론 심장병·당뇨병 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아토피 : 모공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모공으로 침투해 아토피 등 피부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 역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예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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