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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승폭이 400% 늘어납니다.(feat. 2023년 바뀌는 것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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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승폭이 400% 늘어납니다.(feat. 2023년 바뀌는 것 총 정리)

by 오늘의 TIP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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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될 전망인데요.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바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고, 중순부터(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와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공모주 상승폭 확대, 소비기한, 새로운 최저시급 등이 도입되고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도 다수가 바뀌는데요.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3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1Q 전기요금 kWh당 13.1원 오르고, 가스요금은 동결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요금 4만 6382원 에서 5만 404원으로 오릅니다.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올해 대비 4000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3년 1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을 30일 날 발표했는데요. 조정안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 13.1원(kwH당) 인상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연료비가 kWh당 11.4원, 기후환경요금이 1.7원 오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 7000원에서 2023년 19만5000원으로 6만 8000원 인상하고, 연탄쿠폰 단가 역시 7만4000원 인상한 54만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요금할인 및 감면도 추진합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변화

1.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됩니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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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에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서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서 만기 때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 분당), 광명, 하남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어왔던 대출 한도(2억 원)가 폐지됩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서 1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5.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천만 원이었는데,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서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6. 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본인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과잉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문화 분야에서의 변화

1. 대기업 집단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가 원칙적으로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집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합니다.

 

3.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대신 간이심사를 적용해 15일 이내에 신속히 승인합니다.

 

4.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자체 등급분류제도 시행 =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체부 장관으로 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됩니다.

 

5.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콘텐츠까지 확대됩니다. 국내외에서 진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 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7. 2023년 군인 월급 인상 = 이병은 89,900원 인상된 60만 원, 일병은 127,900원 인상된 68만 원, 상병은 189,800원 인상된 80만 원, 병장은 323,900원 인상된 1백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1. 한국 나이 아닌 만 나이 기준으로 변화 =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나이로 해석해야합니다.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 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단, 1세가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 200만원 =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5%(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201만 580원으로 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 지급되는 하루 치 일당을 말합니다.                                                                  
3. 부모급여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 =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 아동 가정은 보육료 50만원을 뺀 현금 20만원을 받게 되며, 만 1세 가정에는 지금까지 처럼 보육료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4년에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 가정 부모급여를 현금 기준 각각 월100만원, 월 5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며, 모든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만 0~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4.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은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정부는 소비기한을 도입해서 비용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간으로 바뀌면 표기 기간이 약 17%에서 많게는 80%까지 늘어납니다.                                                                                                                                                                   
출처 : 비디오머그
출처 : 비디오머그
5. 대학 입학금이 전면폐지 = 2023년 부터 대학 입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이 전면폐지됩니다. 대학입학금은 한때 대학 등록금의 약 10% 수준에서 책정됐으나,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했지만,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을 유지해왔습니다.                            

6.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개 중지·환급 가능 = 1월 1일부터 중복된 보험 1개를 직접 선택·중지가 가능해집니다.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원하는 실손보험 중지를 비롯해서 2023년부터 총 10가지 보험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대다수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이미 기시행된 내용은 1월부터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시행 유지 되며 법 개정 완료 후 2023년 중 시행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임직원에게 가입하다 보니 직원 개인의 실손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는 사례가 지난 9월 말 기준 144만 명에 이르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설명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7. 지하철/버스 정기권 탄생 =  2023년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지하철/버스 정기권이 생깁니다. 이 정기권은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서울전용 1,250 x 44 = 55,000원 거래 비례용 1~ 18 단계 (55,000원~117,800원) 단계별 운임 산출기준 : 종별 교통카드 기본운임 ×44회 ×15% 할인 (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 x44회가 적용) 또한 2023년 1월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후된 시내 및 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광역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 현재 차량이 개발 중이므로, 2027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8. 체크무늬 교복 폐지와 고교 학점제 운영 = 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은 그대로 착용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 착용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교 학점제 운영으로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공통 이수 과목도 존재)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하고 상대 평가에서 성취 평가로 변경되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감소가 기대되는 전망입니다.

9. 무보험 차량 등록 말소와 오토바이 책임보험 =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의무)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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