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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금을 안내도 되는 권리, 할부항변권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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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e/생활팁

카드 할부금을 안내도 되는 권리, 할부항변권 아시나요?

by 오늘의 TIP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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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약정했는데, 해당 업체의 부도로 인해 서비스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뉴스에 간혹 보도가 되곤 했죠? 이러한 제공받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할부 항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할부항변권설명
출처 : 픽사베이

 

 

금액 20만원, 3개월 할부 이상 가능하다

할부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는데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구매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잔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할부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할부항변권은 주로 신용카드 거래 시에 소비자의 권리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할부항변권 주장시 주의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항상 할부 항변권 행사를 하려고 할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로 구매했더라도 일시불로 거래했거나 농·축·수·임·광산물, 보험·의약품·부동산,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구매하는 재화 및 용역 등은 할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라 항변권을 갖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항변권 행사를 위한 방법은 서면·전화·직접 전달 등 어떤 방법이든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됩니다. 서면 통지 양식은 신용카드 명세표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등 항변권 요건에 해당하는지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영수증 등을 꼼꼼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번째, 결제 후 7일 이내인 경우에는 항변권뿐 아니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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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네 번째, 함부로 항변권 행사를 남용했다간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항변권이 끝내 수용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엔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소급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사기 사례 조심하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해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사기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비은행 분쟁 민원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할부항변권 간단 요약하기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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