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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국 모든 구간 1%인하로 타협(feat. 법인세는 왜 난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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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국 모든 구간 1%인하로 타협(feat. 법인세는 왜 난리일까?)

by 오늘의 TIP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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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를 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금을 덜 받고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는 건데, 그 지원책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 생각하는 건 산업과 형편,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며 "법인세 인하의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 많은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인세 설명
출처 : 픽사베이

 

법인세 항상 엇갈린다.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는데요. 항상 법인세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국제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법인세를 낮추어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과 투자를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 실효세율이 중소기업 보다 낮아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면 양쪽의 말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지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들리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우리나라 경제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할때 OECD 국가 중에서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다른 날에 비해서 낮은지 높은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국민 소득 2만 달러, 인구 2,000만명 이상 10개국의 23.1%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인 중 99.6%가 20%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았던 기간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의 하락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적당한 법인세율은?

미국 상원은 2018년 12월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를 낮출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KDI 정책포럼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1% 낮추면 투자율은 0.2%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 추구가 9배 높아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28%정도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도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서, 고용과 투자가 더욱 악화되고 소득분배 효과도 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거나 내려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부당한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와 고용여건이 나아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시와 감독을 강화한 다음에 법인세 인상 혹은 인하를 의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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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이슈가 된 배경이 되는 최 회장은 대한상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금을 덜 받고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는 건데, 그 지원책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 생각하는 건 산업과 형편,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며 "법인세 인하의 높낮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한 내수시장 침체로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의 콘셉트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직업과 형태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당초 정부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근거로 든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결국 여야는 인하폭은 1%포인트로 하되, 이를 모든 과표 구간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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