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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 잘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feat. 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줄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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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 잘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feat. 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줄이는 팁)

by 오늘의 TIP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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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면 5000만 원(단,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축의금 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줄이는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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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글의 순서)

1. 실제 세법에서 확인하는 사항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

3. 증여세와 상속세의 특징

4. 증여세 계산법

5. 축의금, 부모님 창업지원 시 유의사항

6. 증여세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7. 가족 간 현금 증여시 유의사항


실제 세법에서 확인하는 사항

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현금증여, 현금증여세, 자녀현금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출처:픽사베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일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2018~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다. 세무조사 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특징은?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물론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법률을 직접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금전의 경우 절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은 돈 반환해봤자 국세청 등에서 재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만 늘어납니다. 계좌 이체도 마찬가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습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사망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취득과세형의 특징 중 하나인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대납세의무라는 말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여러 사람 혹은 기업이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증여세 줄이는 팁(창업 자금,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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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는데도, 잘못하면 증여세가 붙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부모님이 여유가 되신다면 부모님의 도움 등을 통해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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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여세 낼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특히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집값을 지원받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서 걷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 말이죠.

 

이때 증여세가 누락되고 발각되는 경우 고의적 탈세를 먹이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연히 연체 명목상의 법정 세금은 더 내게 되니 그때그때 취득세, 증여세 잘 내 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증여세를 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는 곧 현물도 가치에 포함하게 되어 막혔고, 이제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증여를 해 증여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증여세 계산법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과거 10년분, 그 외 타인의 경우 과거 5년분을 누적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그때그때 바로 낸다고 해도 해당 증여재산이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 합산해서 계산되고, 마지막에 나온 총 세금액에서 기납부액만 빠지는 방식입니다. 즉, 합산과세인 방식입니다.

 

상증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할 생각이라면 증여일마다 10년 이상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증여세 예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5억 상당의 현금을 증여한다고 합시다. 만약 15억을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5억씩 증여하면  5억에 대한 증여세는 8천만 원입니다.

 

이를 3번 낸다고 해도 총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5억을 한 번에 증여했을 때에 비하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분산증여를 하면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분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 시 만 10세 1일이 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2천만 원,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풀려 추가로 3천만 원이 증여세 적용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 원의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의 10년이 다해, 2천만 원을 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간혹 어떤 부모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증여 한도 및 과세 최저한을 살짝 넘겨 증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증여세를 일부러 신고 납부하여 증여 일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적은 금액을 증여할 때도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하고 납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거액만 아니면 증여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장성한 자식이 부모에게 노년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차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금액은 부모의 사망 시 상속세 형태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계냐 아니냐를 떠나서 존속에게든 비속에게든 거액을 한 번에 주거나, 수증한 돈을 생활비가 아닌 투기 등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부모에게 1억 6천만 원 가치의 집을 물려받은 후 부양비를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보낸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집에 대한 증여세를 요구했다가, 법원이 증여세를 내지 말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식이 아파트를 물려받는 대신 어머니의 채무 6천만 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이미 생활비로 부모에게 보낸 금액 7천만 원까지 합하면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라 결국 대법원이 부양비와 아파트 소유권 간의 '거래'로 인정하였고, 따라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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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점포 입주, 창업지원, 결혼 시 주의점

계약서 외에도 원리금 상환내역 등 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해 추후 다시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도로 공증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계약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외에도 부모와 자녀 간 담보를 설정한 내역이나 원리금이 상환된 내역, 해당 자금 대여와 별도의 다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참고해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 원금 상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른 예로 자녀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모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부모가 환갑을 넘긴 상황에서 그 계약 기간이 30년으로 책정돼 있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매우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바라보기에 원금 상환 의사가 없다는 전제에서 위 10억 원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를 시도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녀가 그간 누적된 이자 상당액을 부모에게 일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원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자 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 지원 전 소명 방법 철저히 점검 필요
아울러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상당한 이자를 이체한 은행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 계좌에서 매번 그 금액만큼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돼 온 경우라면 자녀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의 시점에 부모로부터 큰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성격 및 소명 방법에 대해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큰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 원금 상환 시점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약정된 계약서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나 과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참조하고, 증여세 외에도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해당 세금 관련 신고 서식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법상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러한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입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는데 특히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간혹 동일인 사전증여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즉, 부친으로부터 10년 내 사전증여를 받았는데 모친으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 경우 부부는 동일인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해당 증여일의 가액은 제외)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수증자별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에는 변함이 없으니 신고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와 모는 동일인이나, 부와 조부 또는 부와 조모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 부친에게 사전증여를 받았는데 조부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는다면 이는 동일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수증자별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므로, 조부로부터 추가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10년 내 부와 모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사전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가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합산해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사전증여가 없고 단순히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현금증여신고는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이후 부 또는 모(조부 또는 조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신고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신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가족 간 현금증여 유의사항(생활비와 세무조사)

가족 간 현금증여는 목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비, 혼수용품, 학자금 등 경상적, 반복적인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생활비 등은 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엄연히 분류되지만 그 쓰임에 따라 얼마든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증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어린 자녀명의로 적금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다달이 일정금액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걱정된다면 생활비나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에 대한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에서는 생활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이처럼 관련법에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생활비 등의 개념만 제시할 뿐이지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활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금 문제없는 안정한 거래를 위해 다음 3가지를 주의하면 좋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일지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등 부를 축적한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자산 형성을 이뤘다고 볼 수 있어 명백히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나아가 경제력이 충분한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받게 된다면, 세법상 조부모는 손주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 때마다 직접 비용을 충당해줘야 합니다. 몇 년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남은 돈을 통해 재산 형성을 이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경조사비 가운데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사회 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에 해당됨에 따라 축의금을 재원으로 자녀가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의 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축의금이라면 하객 명부와 축의내역 등을 이원화해 혼인 당사자에 귀속되는 축의금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간 현금증여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번도 문제 되거나 추징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세무서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없는 납세자의 개인계좌를 내 통장 보듯 들여다볼 수는 없고,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명백하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증여거래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인데요.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배우자와 자녀등 상속인에게 이체한 거래내역과 5년간 손주, 며느리등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세무조사에 활용합니다.

 

대부분 증여당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부담과 기간경과분에 대한 가산세부담도 함께 발생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리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세와 연결될 때 추징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다른 국세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긴 기간인 것입니다. 더욱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국가가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무조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년이라는 기간에 너무 빠져 본인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를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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