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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뭔데 그렇게 난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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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knowledge/주식공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뭔데 그렇게 난리일까???

by 오늘의 TIP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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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는 단어가 요즘 주식시장과 각종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개미투자자들은 전전긍긍하며 금투세를 없애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3년 유예로 결정돼서 한숨은 돌리게 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등 정쟁으로 까지 번진 뜨거운 감자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금투 세는 무엇일까?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 20~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만들어진 것은 2020년에 미리 제정된 법이고, 그 시행이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5년으로 유예가 되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일까? 예전엔 이런 제도가 없었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기준은 코스피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코스닥 2% 이상의 지분이나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런 대주주의 기준은 다 없어지고,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설명
출처 : 픽사베이

야당과 개미들의 온도차이

현재 한국시장에서는 거래세를 물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물리지 않는다.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만 20~25%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부분의 주주는 양도세가 없다. 달리 말하면 거래 액수에 따라서 수수료처럼 거래세를 내지만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하지만 금투세 이것은 거래세를 없애고 모든 주식거래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명분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고 있고, 거래세는 대부분 없거나 있다가도 폐지되는 추세이다. 특히 거래세는 거래당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처분손실을 봐도 똑같이 과세가 되지만 양도세는 손실을 보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더 합리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거래세라는 개념 자체가 전산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을 제대로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당이라도 세금을 물리 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사실은 구시대적인 존재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2년을 유예하자는 이유

현재 한국시장에서는 거래세를 물리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물리지 않는다. 대주주로 분류된 사람만 20~25% 양도소득세를 그래서 정부의 주장도 금투 세법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닌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거대한, 그리고 장기간의 불황이 닥칠까 봐 초긴장 상태이다. 아직은 수익이 줄거나 재무조정이 나빠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닥칠 n년간의 기간 동안 기업의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다. 빅테크 글로벌 기업만 그러한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금투세 유예, 예산절감, 전부 다 그 경제 충격을 대비하자는 관점에서 시작된것이다. 

 

우리가 알아야할 것들


종합부동산세를 기억하는가? 국민의 1%에게만 걷어서 99%에게 나누어준다 했지만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만 122만 명전체의 8 %납세 인원은 단 5년 전에 비해서 4배로 늘었다. 과세 주택의 명의가 각 가구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고 생각해보면 종부세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이른다.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다. 

금투세를 생각해보자 '전체 투자자의 0.9%만 내게 되는 세금인데 왜 유예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논리가 틀렸다. 0.9%만 내지,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는 거래세를 아껴서 혜택을 본다, 전혀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도 주식을 하는 투자자는 공감할 것이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거래세를 아꼈으니 나는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래세를 안 내는 게 좋은가? 내가 산 주가가 올라가거나 적어도 주가가 방어가 되는 게 좋은가? 거래세를 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오른다면 거래세 내고 팔아버리는게 훨씬 나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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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도입 전에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투매할 위험이 있다. 각 주식은 각자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안정적인 업종은 가격 변화가 작고, 테크 기업은 가격 변화가 심하고, 대기업은 상승폭, 하락폭이 작지만, 중소기업은 상승 하락폭이 큰 각각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는 수익을 기대하고 또 요구한다. 나는 적게 먹어도 안전한 주식만 산다, 나는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해오고, 계속 그렇게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해왔는데, 없던 세금 구간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 주식투자의 수익이 영구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수익의 세금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그 후 기업의 모멘텀이나 수익구조 등 전혀 기업의 변화가 없으면 매도가 잦아진다. 이론적으로 주가가 새로운 시장 균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 연 수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고, 주장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전혀 해당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만주 10만 주 가진 사람이 매도하면 내 주가는 안 떨어지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자만 패고 서민은 안 패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이해를 못 한다. 금투세가 시작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개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거래세 혜택을 받아서 이득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금융권과 국가는 세계경제 위험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지금 거대한 주가 하락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금투세 도입 자체를 영구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세율이든 비과세 구간이든 외국처럼 장기보유주식 감면을 도입하든 
자세한 제도적 요소는 미뤄두고 도입 자체의 명분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금투세는 실제로 직접적인  매도의 유인이 있는 제도인데도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금투세 유예를 추진하는것이 아니라 금투세 정시 도입, 내년 1월에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했다면 민주당에서 또 반대했을 확률이 크다. 돈 많은 사람들만 주식을 팔 거라서 소액주주는 괜찮다, 오히려 혜택을 본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멍청한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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