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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과 그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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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과 그 내용들

by 오늘의 TIP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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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법들이 있는데 각종 언론과 뉴스 우리 사는 사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게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슈를 일으키며,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어지는 이러한 법안들은 듣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과 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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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이름을 가진 법안들

법안 명칭 법안 내용
정인이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서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세림이법
(도로쿄통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확인 의무를 규정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법안)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0만원(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강화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살인죄의 공소시효 25년에서 무기한으로 폐지
조두순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의 필요적 부과, 해당 범죄자에 대해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하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연장과 1:1 보호관찰 가능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의무확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강화, 법의 보호 대상확대,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등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조정 신청(한국의료분쟁조정원)을 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 시작
최진실법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다른 한쪽에서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하고,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
김성수법
(형법 개정안)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를 삭제
전두환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취득한 자산에 한해 3자에 대한 추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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