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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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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knowledge/주식공부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 알아보기

by 오늘의 TIP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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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영리와 비영리로 나뉩니다. 영리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은 기업의 주주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그림설명
출처:공정위

 

일감 몰아주기가 죄가 되나?

법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이하 ‘일감 몰아주기’라고 함)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① 일감 몰아주기 ② 매출 발생 ④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영업이익 증가 ↑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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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 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위의 법적인 설명과 함께 성실하고, 법의 울타리를 잘 지키는 기업들과 반대로 엉망인 기업들은 주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이 생기게끔 합니다. 공공 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원을 분배하는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6.3%(213개 사중 120개 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중 총수 일가 가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9%(359개 사중 75개 사)로서, 비규제 대상 회사에서의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8.1%)이나 전체 비율(15.2%) 보다 높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는 20%) ①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②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③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71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37개 사) 및 사각지대 회사(13개 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4%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 조사됐습니다. 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조사된 것입니다. 기업은 사유 재산이기에 총수가 마음대로 경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공개하고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기업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기업의 주인은 총수가 아니라 주주입니다.주주들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를 뽑는 것입니다.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또한 성과가 저조해서 한때 애플에서 쫓겨난 적 있습니다. 물론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활 후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영 환경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조차 쫓겨날 수 있고 능력만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스티브 잡스가 주주들의 반발에도 회사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애플을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좋은 기업 지배구조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 여자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이 크게 갈릴 수 있고, 다수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다수가 소수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또한 소액 투자 증가와 금융의 발달로 정보 공개 요구의 목소리도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주주들은 경영진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뛰어난 경영자를 뽑아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이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선진국은 주주와 경영자가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와 조직 내의 제도를 통해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독단 경영을 막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견제의 기능을 소액 주주가 하는 것은 어떨까요?? 소액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주 총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위치상 수도권이 아닌 경우 그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을 빼고, 온전히 그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00년대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들 중 25.7%만 도입된 실정입니다. 즉 반대하는 주주가 없으니 상정된 안건들은 견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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