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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여러분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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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여러분은 아시나요?

by 오늘의 TIP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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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 보면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방법으로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부모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데, 모욕죄, 비밀 침해죄, 친족 간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성범죄는 예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이후 폐지됐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소와 고발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제 237조

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고소하지 못한다.

230조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232조 ①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35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고발하지 못한다.

237조 고소, 고발은 글이나 말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내가 하면 고소, 다른 사람이 하면 고발

고소는 범죄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때 범인을 꼭 지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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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러 명 중에서 누가 범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고소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피해자나 범인이 아닌 제삼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점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을 보고 신고한다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또 다른 차이점

고소와 고발의 또 다른 차이점은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고소는 1심 판결이 나기 전 까는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고발은 한번 취소했더라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서식작성 책도 참고해보시면 사례별로 나와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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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사건이 일어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고소장을 미리 써서 가도 되고,아니면 가서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그 사건을 겪고, 경찰서에 간다면 말로 설명하면, 경찰관이 적기 쉽게말로 풀어서 설명도 해줍니다. 고소와 고발의 기본적인 차이와 내용을 알아 두었다가.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세상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필요한 상황이 오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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