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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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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20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

by 오늘의 TIP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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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이 2022년도 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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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입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재적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만이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시작

2022년에는 2014년에 이어서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 (6월 29일)을 지켰는데요.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노사 모두 반발을 가져왔는데요.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으로 결국 임금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며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그래프설명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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